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고단2527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