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261,2013
판결선고
2013. 12. 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2013. 10. 현재까지 ㈜H, I㈜, J㈜, ㈜K 등 4개 회사<1>의 회장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설공사 수주,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08. 10.경부터 2013. 10. 현재까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4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3.경부터 2013. 10. 현재까지 B이 운영하는 위 4개 회사에서 일용노무대장 관리,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H 등 4개 회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SH 공사에서 발주한 L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원청업체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일괄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비, 자재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원청업체가 SH 공사에서 낙찰받은 공사 금액의 90%에 맞추기로 상호 약정함에 따라 인건비를 과대 계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의 모집이 구조적으로 필요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09. 3.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4개 회사의 고용보험 신고를 담당하는 피고인 A과 함께 일용근로자로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그들의 계좌로 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가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공사비용을 부풀리되, 일용노동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교부한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신고를 허위로 해 주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 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0. 6.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L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N으로 하여금 3,600,000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N 등 64명이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 보험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사업장, 근로기간 등의 고용보험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307,406,1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 등 64명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실업급여 307,406,1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
피고인 B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3년 현재까지 ㈜H, I㈜, J㈜, ㈜K 등 4개 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C은 4개 회사의 자금 입·출금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경기 용인시에 있는 O부동산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 자금 48,810,000원을 용인시 수지구 P 아파트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5.경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911,81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C, AD, AE, Y, AF, AG, AH, AI, AJ, AK, AL, AM, R,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N, BU, BV, BW, BX, BY, BZ, CA, A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수사의뢰(I 등), 사업장 카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등, 일용노무자 근무사실 및 허위신고 명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3호 추가),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업급여 편취액이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실업급여 편취액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더하여 고용노동청의 추가징수<2>도 해당 부정수급 근로자들이 1억 원 넘게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업무상횡령액 중 6억 5,000만 원<3>을 회사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들은 사실상 피고인 B의 1인 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과 가담정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유무 및 정도, 각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피고인 B의 나이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에 갈음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함)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창형
별지
각주1) 건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낙찰율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를 4개로 분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B이 모두 운영하는 회사이고, 직원들도 소속만 4개 회사에 분리하여 놓은 채 4개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
각주2)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각주3) 2013. 11. 14. ㈜K에 1억, ㈜H에 2억, J㈜에 1억, I㈜에 2억 5,000만 원 각 입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