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20
판결선고
2014.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은행 대출채무 및 연체 공사비 채무 등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이자지급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과 E호텔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간판업자 피해자 G에게 "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간판제작 공사를 맡으면 공사금액 1,90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1,900만 원 상당의 위 간판제작 공사를 하게 하고 950만 원만 지급하여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0.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추가로 실내 싸인물 공사를 해주면 추가되는 공사금액은 한꺼번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30.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20,718,500원 상당의 위 실내 싸인물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0. 11. 서울 노원구 H호텔(현:E호텔)에서 컴퓨터도소매업자 피해자 I에게 "컴퓨터 70대를 H호텔에 납품해주면 그 대금 61,700,000원 중에서 계약금 4,000만 원은 2012. 11. 5.에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2. 12. 5.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경부터 2012. 11. 8.경까지 물품을 납품받고, 2,170만 원(4,000만 원 결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10. 2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E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호텔 리모델링 공사 중 인조대리석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65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0.경부터 2012. 11. 5.경까지 651만 원 상당의 인조대리석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K), 수사보고(신용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 7,100만 원, 신용대출금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사무실 월세도 연체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임금 2,747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E호텔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임금 6,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E호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④ 위 E호텔 공사대금 이외에 피고인이 위 채무들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들이 하도급공사를 마치더라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