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30
판결선고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5. 2.경부터 거래처들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2005. 10.경부터는 매월 3억 원 이상의 당좌수표를 결제하여야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가족들과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채무가 모두 11억 원 가량 되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차용하거나 자동차용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1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전에 빌린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66세, 남)에게 전화하여 "농협에 자동차용품을 납품하고 있어 매월 10일에 결제를 받으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11.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1. 구리시 F 소재 번지불상의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H과 자동차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H에게 "자동차용품을 공급해주면 2007. 3. 10.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 1. 26.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용품 3,745,060원 상당을 공급받고. 2007. 1. 31.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용품 4,578,380원 상당을 공급받았으며 2007. 2. 12.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용품 698,360원 상당을 제공받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9,021,800원 상당의 자동차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정수표일람표, 각 고소장, 대리점계약서, 출고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농협 하나로클럽 및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납품한 매출채권이 12억 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① 피고인 경영의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의 절도행위로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②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이 사건 회사의 위 농협에 대한 매출채권 및 J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여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J이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③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을 기망한 것도 아니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은 2006. 12.말경부터 2007. 2.경까지 총 42장 액면 합계 1,298,991,524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최종소지인들이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제1차 부도는 2006. 11. 20.에났다), ② 피고인은 2005. 2.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인터맥스코리아의 부도로 2억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위와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은 2006. 10. 11.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④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채권은 농협에 대한 6억 원의 채권 중 당장 회수가능한 채권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이고, 재래시장에 대한 채권 6억 원 내지 7억 원의 채권 중 즉시 회수가 가능한 채권이 3억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액이 합계 11억 원(=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8억 원 + 농협 대출금 2억 원 + 개인 채무 1억 원) 정도였던 사실(증거기록 제14책 제1권 제16면, 제17면, 제87면), ⑤ 피고인은 당좌수표의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였고, 농협 내지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면 바로 사채를 변제하거나 당좌수표 등의 결제자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피해자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증거기록 제14책 제1권 제88면, 제89면), ⑥ 피고인은 매월 3억 원 정도의 당좌수표 결제자금이 필요했으나, 재래시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채권은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농협에 대한 매출은 증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출이 감소한 상태에서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던 사실, ⑦ 피고인 경영의 이 사건 회사는 2007. 1. 11.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⑧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고,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증거기록 제14책 제1권 제23면 내지 제25면), 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의 자금사정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할 당시와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금난에 빠져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금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변제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 물품을 절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절취금액이 3,795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절취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자력이 부족해진 것이라 할 수 없고, 절취액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 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각주1) 2006. 11. 20. 1차 부도, 2007. 3. 5. 당좌거래 정지, 부도수표금액은 1,298,991,524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