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61
판결선고
2014. 1. 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8.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소속의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2009. 7.부터 2010. 4.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고용센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0. 6.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8,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속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8,4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소속의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2010. 9.부터 2011. 4.까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 공사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것처럼 고용보험 수급자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 고용센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설현장에서 일용 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1. 6. 3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2,2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666,6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속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8,4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