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나2370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올림픽대회 기념 및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989. 5. 9.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륜·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정의 시행허가를 받은 경정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0. 12.경 피고 산하 경정훈련원에 입소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피고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선수등록을 한 후 피고와 경정출전계약을 체결하고 2002. 6. 18.부터 2009. 11. 29.까지 피고가 개최하는 경주에 출전하여 온 경정선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2000. 7.경부터 2009. 11. 29.까지 피고 소속 경정선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경정의 시행

'경정'이란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를 말하며(법 제2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 또는 피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법 제4조 제1항). 경정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정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법 제4조 제2항), 경정사업자가 경정장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5조 제1항), 우리나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정의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피고가 유일한 경정사업자이며, 경정장 역시 피고가 설치한 미사리 경정장이 유일하다.

(나)

피고의 의무

경륜 및 경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 체육 진흥 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 및 경륜·경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인 피고에게 자격시험의 시행(시행령 제6조), 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법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8조의2), 교육·훈련의 실시(시행령 제9조)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경정사업자로서, 법과 시행령에 따라 경주개최계획서의 작성·제출(시행령 제3조), 환급률 등의 게시(시행령 제14조),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시행령 제20조, 제21조), 증표의 패용(시행령 제25조), 경주용구의 검사, 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등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시행령 제26조),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 수립·시행(시행령 제27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선수의 자격, 선발, 등록 등

경주에 나가거나 종사할 선수는 피고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시행령 제6조 제1항), 자격시험합격 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피고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으면 선수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 선수등록의 유효기간은 그 등록일로부터 2년이며, 피고는 재등록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하여 신체검사·적성검사, 그 밖의 필요한 검정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재등록을 하여 주어야 한다(시행령 제8조). 원고의 경우 피고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선수등록을 마치고, 이후 2년마다 재등록을 하여 왔는데, 2009. 11. 29. 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등록이 거부되었다.

(라)

경정출전계약 및 참가신청 등

원고를 비롯하여 선수등록을 한 선수들은 매년 12월 피고와 사이에 차년도 경주출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정출전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선수가 피고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경정개최 6일 전까지 참가통지서를 발송한다. 참가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가통지 도달 이전에 취소의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참가통지 도달 이후에는 피고의 경주계획 변경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경정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참가통지 도달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규정 제30조 제1호).

(마)

출전자격의 검사 및 확정

참가신청 후 피고로부터 참가통지를 받은 선수는 지정된 일시까지 선수등록증 및 등록선수수첩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경주운영위원이 행하는 출전자격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경주에 사용될 보트 및 모터는 경주개최 최초일 이전에 추첨하여 선수에게 배정된다(규정 제11조). 출전자격이 확인된 선수는 배정된 모터보트와 함께 매회 경정개최를 위해 입소한 날부터 경주개최 전일까지 경주운영위원이 행하는 확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규정 제12조 제1항). 또한 보트 및 모터에 대하여는 경정 관리규정에 따라 보트와 모터의 안전성 및 구조상의 결함 여부 등을 검사한 후 해당 보트에 모터를 설치하고 주행상태에서 최종검사를 한 후에 합격한 보트 및 모터에 한하여 합격증지를 부착한다(규정 제12조 제3항).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경주의 출전이 확정된 선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전을 취소할 수 없다(규정 제13조 제2항). 출전이 확정된 선수, 보트 및 모터는 발주시각 1시간 전까지 대기실에 도착해서 경주운영위원이 출주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규정 제14조 제1항).

경정대회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통상 매주 이틀간 개최되고(현재는 수요일, 목요일에 개최되나, 경주 일수나 경주가 열리는 요일 등은 연도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다), 위 기간 동안 원고를 비롯한 경정 선수들은 격주로(월 평균 2~3회) 경정경기에 출전하여 1회당 통상 3~4개의 경주에 참가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출전자격의 확인, 확정검사 등을 위하여 선수들은 매회 경정 개최 전일까지 합숙소에 입소하여 대회 종료 후 퇴소하게 되며, 경주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승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협정을 하는 등 경주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 입소기간 동안은 외부인과의 접촉이 제한된다. 출전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전을 취소하는 경우, 참가통지 후 출전자격의 확인, 확정검사, 출주전 검사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선수숙소 및 훈련장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경주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경정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규정 제30조).

(바)

선수의 상금 등

피고는 경주사업자로서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심판 등에 대한 복지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위 복지 및 안전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시행령 제27조). 이에 따라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는 피고가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선수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는 성적상금과 수당이 있으며(규정 제21조), 월단위로 각 선수별 상금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선수에게 매월 상금을 지급하여 왔다(규정 제22조). 성적상금은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를 대상으로 성적상금표에 따라 선수의 도착순위에 따라 지급되고, 성적상금은 경주의 종류, 경주의 등급에 따라 상금을 구분하여 정하며(규정 제23조), 수당에는 출전수당(경주에 출전한 선수에게 착순 및 출주횟수에 관계 없이 1일 1회 지급하는 수당), 후보수당(후보선수에게 지급하는 수당), 안전수당(출주한 선수에게 경기 중 낙수·전복 등 위험에 대하여 착순에 관계없이 1회 출주시마다 지급하는 수당), 대기수당(확정검사에 합격한 선수가 악천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주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공단의 귀책사유인 사고로 출전이 불가능하여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등이 있다(규정 제24조). 다만, 착순이 확정된 후 선수가 부정의 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았거나 경주의 공정성을 해할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 규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당해 경주에 관해 성적상금 및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지정하는 기일 안에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규정 제25조).

이외에도 피고는 선수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선수들의 연금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왔으며, 상금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경주사업자로서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심판, 그 밖의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포함한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는바(법 제22조, 시행령 제27조), 이에 따라 피고는 출전통보를 받은 선수가 확정검사를 받은 후 경주 및 지정연습 중 또는 공단이 실시하는 훈련 중 재해를 당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선수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왔다.

(사)

경주용구

경주에 사용하는 모터보트는 피고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법 제7조 제3항) 피고는 경주사업자로서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의 검사를 할 의무가 있다(시행령 제26조 제1호). 또한 선수는 경주용 유니폼, 헬멧, 구명동의, 보호대 및 신발을 착용하여야 하는데 경주용 유니폼과 모터보트의 번호별 색상은 경정시행규정에 정해져 있다(규정 제18조 제1항, 제2항). 경주에 사용될 보트 및 모터는 경주개최 최초일 이전에 추첨을 하여 각 선수에게 배정되며(규정 제11조 제2항), 피고는 경주를 전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검사, 출주 전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경주를 위해 구조상의 결함 유무, 항주상태 등을 검사한다.

(아)

경주의 공정성 확보

피고는 경주사업자로서 공정한 경주를 위하여 부적합한 선수의 경주참가정지, 선수 및 심판 등에 대한 제재 등 경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바(법 제21조, 시행령 제26조), 이에 따라 피고는 경정제재심의위원회를 두어 경주의 공정성 및 관리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재 및 이의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규정 제27조 제1항). 제재조치의 종류, 사실보고, 제재처분의 결정, 이의신청, 이의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규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수가 참가통지 도달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출전 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전을 취소하는 경우, 참가통지 후 출전자격의 확인, 확정검사, 출주전 검사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선수숙소 및 훈련장소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경주 및 훈련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출전을 정지시킬 수 있다(규정 제30조).

(아)

교육·훈련

피고는 선수 및 심판에 대하여 자질 향상과 공정한 경주운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바, 교육·훈련의 과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시행령 제9조). 선수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회 경정개최 전 합숙소에 입소한 기간 동안 출전자격의 확인, 확정검사 등을 받는 외에도 개인연습, 교육 등을 받으며, 동계 휴장기에도 피고가 실시하는 훈련, 워크샵 등에 참석하여 실시되는데, 선수들이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자)

사단법인 B

원고는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 8.경 설립된 사단법인 B의 회장으로서 2010. 2. 및 같은 해 3. 위 선수회 총회를 개최하여 총예행연습 및 경주에 불참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경정선수들에게 총예행연습 및 경주 불참을 종용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경정 선수들로 하여금 총예행연습 및 경주에 불참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법원은 경정선수들은 피고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고 경기에 출전하여 출전수당을 받는 관계로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다만 경정경주의 공정성 확보, 선수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위 공단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원고가 일종의 노동조합과 같은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경정경주 개장 직전에 불참 결의를 하고 경정 선수들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위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기 위한 선동적인 문구를 사용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경정선수들로 하여금 경주에 참가하지 않도록 독려한 행위는 피고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대법원 2011도15617호로 상고하였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4 내지 13, 갑 21 내지 29호증, 을 1 내지 3, 9 내지 12, 을 16 내지 20,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원고가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경주 출전은 피고의 참가통보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경정출전계약을 토대로 그에 따른 원고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통보를 할 수 있으며, 참가통보 전에는 원고가 자유로이 참가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점, ② 자격시험의 시행, 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교육·훈련의 실시 등은 피고가 경정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경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준이나 절차, 방법 등을 피고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교육·훈련이나 경주 출전 등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피고의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주의 공정성 확보, 선수들의 안전, 선수의 자질향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는 매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간 경주개최계획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정장에서 경주를 개최해야 하는 등 경정의 시행에 있어서 법령상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받고 있고, 또한 경주에 출전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출전자격의 확인, 확정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경주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가 이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수들에게 훈련, 검사 등을 위한 장소나 시간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시간적, 장소적 종속관계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은 피고가 경주사업자로서 경주에 참가하는 선수에 대한 복지계획의 일환으로 그 종류, 지급기준, 절차 등이 경정시행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정하여 지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수당은 경주에 출전한 선수에게 지급되고 성적상금 역시 선수의 도착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일정한 경우에는 성적상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 점, ⑥ 피고는 상금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왔고, 선수들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왔으며, 출전통보를 받은 선수가 확정검사를 받은 후 경주 및 지정연습 중 또는 피고가 실시하는 훈련 중 재해를 당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기도 한 점, ⑦ 모터보트 등 경주용구를 피고가 직접 제작하여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대여하거나 매회 경기 때마다 추첨을 통해 선수들에게 배정하여 경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공정한 경주 시행을 위하여 경주용구를 검사, 등록하고, 안전사고 방지 등 선수들의 안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이 근로의 종속성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경정선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신용무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