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H로부터 D학원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학원 강사 등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 E, F, G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학원 영업 양수시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학원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7.부터 2011. 10. 1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7,753,280원과 연차수당 1,684,090원, 2007. 12. 20.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4,122,364원과 연차수당 1,193,182원, 2004. 7. 19.부터 2011. 12. 1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28,070,197원과 연차수당 1,765,909원 합계 84,589,02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2010. 7. 1. I과 J으로부터 D학원(이하 '위 학원'이라고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② H는 위 학원을 양수한 후 적자 운영이 계속되자, 2011. 9. 30. 피고인에게 2010. 10. 11.자로 위 학원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원시설 및 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1.부터 D학원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③ E, F, G은 H가 I 등으로부터 위 학원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위 학원 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인데, E은 2011. 10. 10.자로, F와 G은 각 2011. 12. 10.자로 위 학원에서 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위 학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L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H 사이에 작성된 학원시설 및 권리양도·양수 계약서의 기재 등이 있으나, E, F, G의 원심법정에서 각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학원시설 및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사직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H의 부원장인 M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학원 매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강사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E, G, F 등의 강사들은 2011. 10. 3.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피고인이 위 학원을 양수한 후인 2011. 11. 1. G, F와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H의 직원인 K나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에 위 학원의 영업가치 평가나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 제8조의 특약사항 ①항에 잔금일 기준으로 강사의 월 급여 등을 정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위 학원의 기존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이 민사상 E 등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염두에 두고,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E, G,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61224호 임금 사건)에서, 피고인이 E, G, F와 H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E, G, 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3. 11. 14. 선고된 점, ② E, G, F는 당심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착오 등으로 인한 것으로 잘못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두형(재판장) 정석원 임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