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노126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한 H의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단지 H 측의 요청에 따라 E를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소속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I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H이 그 중 건축공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하도급 준 사실, 그 얼마 후 H은 면접을 거쳐 E를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하면서 피고인에게 E를 D 소속의 근로자로 채용하여 D에서 E의 급여(월 300만 원) 및 비용, 4대 보험료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 그에 따라 E는 비록 면접은 H에서 보았으나 자신이 D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H이 아니라 피고인의 회사인 D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D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임은하 박노수

각주1) 피고인은 E를 D 소속으로 등재만 하고 그 급여는 H에서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으로 수사 기관(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은 'H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E를 D의 근로자로 등재하고 D에서 월급과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D가 H의 하청업체여서 H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