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5. 31.경 당시 이미 폐선박과 폐수도관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 C에게 공급할 고철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러시아의 고철 생산 작업장에서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2011. 6. 3.에서야 알았던 점, 고철운송수단인 컨테이너 확보가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피고인이 2011. 6.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확보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한 이후 실제로 고철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관한 허가도 받았던 점, 그 후 피고인이 러시아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더 이상 러시아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5. 31.경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고철을 생산할 수 있는 폐선박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이 그 당시 기존에 확보한 폐선박 1대 외에 다른 폐선박 1대와 폐수도관을 확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해자 외에 I 등과 맺은 다른 고철 공급 계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러시아의 고철 생산 작업장에서 인부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H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위 작업장에서 고철을 추가로 생산하거나 폐선박 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까지도 컨테이너 등 고철의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2011. 6.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계속 고철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작업장의 현장 직원 H로 하여금 피해자 측에 고철을 운송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확보되었다는 취 지의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④ 한편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계약을 하기에 앞서 러시아를 직접 방문하여 해체 작업 중이던 폐선박과 작업이 완료된 일부 고철 등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보해 두었던 일부 고철을 다른 곳에 매각하였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고철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폐선박 등의 확보와 다른 용도(직원 급여 및 인부 사망 사고 처리 비용 등)로 사용했던 점, ⑤ 피고인이 러시아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또한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고철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일을 해오던 중 만연히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