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24. 선고 2014가단1042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1,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8. 1. 16.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강사 양성, 유아교육놀이용품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과의 사이에 프로그램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위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에서 피고 회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 전부터 부산 사하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아체능단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7. 10. 8.경부터 위 E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회사 설립 후 2013. 9. 23.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8.경부터 2009. 5.경까지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내 문화센터에 출강하여 유아체능수업을 하고 교구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6.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리틀뮤지션 팀장으로서 기존에 해오던 유아체능수업과 교구 제작 외에 신입강사 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는 다시 팀장이 아닌 강사로서 유아체능수업만을 하였고,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는 프로그램 팀장으로서 유아체능수업과 교구 제작, 교육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 3.경 미래전략실장으로 발령받아 2013. 5. 21.경까지는 유아체능수업과 피고 회사 본사에서의 근무를 병행하다가 2013. 5. 22.경부터 퇴사시까지는 피고 회사 본사에서만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 회사 본사에서는 피고 회사의 캐릭터 개발사업, 강사 및 수업 표준화 작업, 대표 생산성 강화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1. 2.말경부터 매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그 밖에 피고 회사의 E 교육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나 노하우 등의 사용에 관한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