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636,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636,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2. 3. 10.부터 2012. 7. 31.까지, 2013. 4. 1.부터 2013. 8.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13. 9. 1.부터 2013. 12. 6.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는바,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 동안에 대하여만 임금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월급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인정사실 및 판단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21, 제5호증의 1 내지 40,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2. 3. 10.경 상, 하수도 설비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32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때부터 원고는 피고 소속 부장으로서 2013. 12. 6.경까지 C 나들목 공사, D 배수로 공사, E댐 취수관로보호옹벽 구조물공사, 부평 광역 상수도 이설 공사, 위례신도시 광역 상수도 이설공사 등의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2012. 3. 10.부터 2013. 12. 6.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는 66,879,850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46,754,85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2. 3. 10.부터 2013. 12. 6.까지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은 5,511,200원인 사실, 원고는 F이 피고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F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63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F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진정하였고, F은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고약3358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단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125,000원(66,879,850원 – 46,754,850원)과 퇴직금 5,511,200원을 합한 25,636,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