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단135327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639,344원과 그 중 28,636,834원에 대하여 는 2013. 4. 16.부터, 7,002,510원에 대하여는 2014. 2. 1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8.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3. 4. 1. 퇴직한 후 2013. 11. 4. 재입사하여 2014. 1. 29.까지 근무하였다(이하에서는, 2002. 4. 8. ~ 2013. 4. 1. 사이의 고용기간을 '제1고용기간', 2013. 11. 4.부터 2014. 1. 29. 사이의 고용기간을 '제2고용기간'이라고 칭한다).

나.

원고는 제1고용기간에 관하여 2012년 귀속 소득세환급금 614,780원, 퇴직금 28,022,054원 등 28,636,834원과 제2고용기간에 관하여 2013년 11월분 급여 2,295,000원, 2013년 12월분 급여 2,550,000원, 2014년 1월분 급여 2,050,000원, 2013년 귀속 소득세환급금 107,570원 등 7,002,570원의 합계 35,639,404원(= 28,636,834원 + 7,002,5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내지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639,404원과 그 중 28,636,834원에 대하여는 제1고용기간에 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3. 4. 16.부터, 7,002,510원에 대하여는 제2고용기간에 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4. 2.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제세공과금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 11월분 급여에 관한 소득세 15,130원, 주민세 1,510원 합계 16,640원, 2013년 12월분 급여에 관한 소득세 15,130원, 주민세 1,510원, 고용보험료 15,920원 합계 32,560원, 2014년 1월분 급여에 관한 소득세 14,780원, 주민세 1,470원, 건강보험료 78,170원, 국민연금 110,250원, 고용보험료 15,920원 합계 220,59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10~14,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각 보험료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공제액을 실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항변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1)

주장요지

피고는 2002년부터 퇴직금을 퇴직시가 아닌 월급여에 포함시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2002년 전부터 근무했던 사원들에게 2002년 연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었는데, 원고도 2002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292,522원을 지급받았고, 2003년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2013년까지 총합계 24,711,618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24,711,618원 중 1/2 상당액인 12,355,809원의 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과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1/2 상당액인 12,355,809원에 관하여는 이를 반소로써 구한다.

2)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을 3~6, 15, 19~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아도 원고가 제1고용기간 중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용기간 중 급여명세표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때에만 발급이 된데다가 피고는 원고의 과거 급여명세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명세표의 세부내역에서 퇴직금이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서나 퇴직금분할약정서를 작성한 바 없고, 서로간에 구체적으로 월 급여액 중 얼마를 퇴직금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3년경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요구한 것이고, 퇴직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원고가 퇴직금 분할 약정을 먼저 요구했다거나 매년 원고가 퇴직급 분할 지급 요청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 및 이 부분 반소 청구는 그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청구

1)

주장요지

피고는 2011. 2. 14. 동남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수엑스포 주차장 부지 환승주차장 조성 및 유지조성사업에 대한 측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그 측량작업을 맡겼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 등이 2011. 3. 22.부터 2011. 3. 27.까지 실시한 측량작업에 측량허용 오차범위보다 과다한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측량결과를 활용할 수 없다"는 계약해지요청을 받고 2011. 9. 29. 측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등의 측량오류 등 과실로 인하여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8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에게 4,620만 원을 배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측량과실로 인한 손해로 6,490만 원(= 1,870만 원 + 4,6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7~9, 16~1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2. 14. 소외 회사와 현대건설이 발주한 여수엑스포 주차장 부지 환승주차장 조성 및 유지조성사업에 관한 측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등에게 현장측량 업무를 맡긴 사실, 원고 등은 2011. 3. 22.부터 2011. 3. 27.까지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2011. 7.경 현대건설로부터 재설계요구를 받은 후 2011. 9.경 피고에게 원고 등의 측량업무에 현저한 오류가 있어 소외 회사의 설계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재설계비용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15. 3. 26. 및 2015. 4. 1.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4,62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측량계약 해지의 귀책사유 내지 소외 회사의 재설계비용 발생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