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405,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6.부터 2015. 6.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2009. 8. 31. 변경되기 전의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할부금융 등 여신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인데 2009. 7. 1. 피고의 업무 중 채권추심 업무를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2010. 3. 5. 한신정신용정보 주식회사가 분할 설립되고, 2014. 3. 7.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었다) 등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들에 위임하였다(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라 한다).
원고는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작성한 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피고의 위 신용정보회사들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 위임 이후 원고가 아래와 같이 위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재위임 받아 수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5792
판결선고
2015. 7. 15.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표 '퇴직금'란 기재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 받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로부터 채권추심 업무를 재위임 받아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3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8호증(일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과거 전국의 지점에 영업조직과 회수조직을 함께 배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분리하여 영업조직은 그대로 지점으로 존치하면서 회수조직은 통폐합하여 전국 8개의 센터로 개편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위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각 센터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 피고의 각 센터에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실임을 알 수 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위 신용정보회사들의 사무집기가 아니라 피고의 책상, 전화, 컴퓨터, 프로젝터, 복사기 등 사무집기를 사용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인인증서 및 개인 전산아이디를 발급받고 피고가 개발한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회수 직원 사번을 부여하여 관리하여 온 점, ② 피고의 각센터에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정규직 직원은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점, ③ 채권회수 직원들의 평일 근무시간은 통상 08:00부터 19:00이었고, 마감당일(월중, 월말 마감)에는 21:00 퇴근이었는데, 강북센터를 제외한 피고의 각 센터에는 소속 직원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의 본사는 채권회수 직원들의 회수 활동과 관련하여 유선 독촉, 서면 최고, 방문 면담, 재산 조사, 법적 조치, 일정 입력 등의 업무 중 미비한 사항을 체크하여 피고의 전산프로그램에 올려 채권회수 직원들이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권회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한 점, ⑤ 피고의 VOC(고객지원) 위원회는 각 지점 담당자별로 민원이 제기된 내역을 집계한 후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벌점을 부과한 내역을 각 지점별로 보내 채권회수 직원들에게 회람을 시키거나메일로 보내어 확인하게 하였고, 피고는 직무평가 등을 통해 하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 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상위 평가를 받은 채권회수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페널티가 부과되거나 인센티브가 부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⑥ 원고는 피고가 배정한 부실 채권의 채권회수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에 전속되어 오직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피고가 정한 수수료율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이고, 위 수수료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급 급여는 아니지만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으로 산정한 일종의 성과급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⑧ 원고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할 경우 피고가 이를 직접 변상하여 준 점, ⑨ 원고는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임원 등으로부터 면접을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의 센터장 등으로부터 면접을 보고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채권회수 직원들의 보직 변경 등의 권한도 위 신용정보회사들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센터장, 관리팀장이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가 채권회수 직원 모집 과정에 개입한 점, ⑩ 원고는 피고 소속 채권추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가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에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기 직전인 2009. 6. 30. 피고에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위 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7. 7. 1.부터 2년이 되는 날로서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할 경우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될 예정이어서 원고의 근무가 계속되는데도 형식상 퇴직 조치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⑪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의 규모가 크고 실제로 수행하는 다른 업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신용정보회사들이 원고와 체결한 채권추심 재위임계약이 형식적인 것일 리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사 관리, 근로조건의 형성,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통하여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성립 ·유지시키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을 제4, 5, 48(일부)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신용정보회사들이 원고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재위임한 것 같은 형식을 갖추어 놓은 사정 및 을 제6 내지 31호증, 을 제33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퇴직금액의 산정
원고가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갑 제9,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표 '근무기간'란에 기재된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의 3개월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은 위 표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란 기재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금액을 위 표 '산정일'란 기재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위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이 되고, 이에 원고의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위 표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퇴직금'란 기재 8,405,19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6. 1.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원
별지
각주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청구 금액이 '8,165,058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게된 경위, 위 신청서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는 '8,405,191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