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2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4. 7.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54,938,8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토공사업 등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2. 9. 26.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항타 및 항발기(D)의 소유자로서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를 하였다.
원고는 2013. 12. 초순경 주식회사 해동종합건설로부터 의정부시 E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지하 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깊이 23.2m를 천공하여 H빔을 근입하는 작업을 하기위해 위 공사현장에 오거드릴 1대 등 건설기계와 작업기사를 함께 투입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로 피고로부터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오거드릴 등 건설기계의 운용에 필요한 유류대금과 인부들의 식대는 피고가 해당 업체에 직불하기로 하여 나중에 위 사용료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을 받기로 구두계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2. 21.부터 2014. 1. 7.까지 오거드릴 등 건설기계와 작업기사 B 등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B 등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F 및 위 공사현장의 가시설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오거드릴 등을 이용하여 H빔을 근입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측량기사가 측량을 하여 표시를 한 곳에 오거드릴로 천공하여 H빔의 근입작업을 하였고, 천공 및 근입작업을 하다가 근입지점을 이탈<1>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2>할 때마다 작업을 중단하고 가시설반장에게 보고하여 가시설반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다시 진행하였다.
B 등은 위와 같이 오거드릴을 이용하여 H빔 근입작업을 하고 그 해당일의 작업량 등을 기재한 건설기계 사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F로부터 사용자확인 서명을 받았는데, 위 건설기계 사용확인서에 의하면, 원청란에 '해동건설', 하청란에 '피고', 비고란에 '본 건설기계 사용확인서가 계약서와 갈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계약사항)으로 '1. 일일가동시간은 8시간 기준, 8시간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10% 가산, 야간(20시 이후)은 20% 가산한다. 2. 건설기계와 그 조종원은 건설기계 사용기간 동안 사용인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사용인 지시에 순응하며 사용인의 원청 근로자로 채용 근무한다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본 확인서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상호 인정한다. 3. 본 확인서는 위 건설기계의 현장 투입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사용인은 건설기계와 그 조종원의 모든 재해 및 안전관리상의 민, 형사상 책임을 지며, 사용이 종료되어 화사에 반환될 때까지 건설기계 및 조종사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잔금은 합계 26,228,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위 미지급 사용료에 대하여 2013. 12. 31. 4,400만 원, 2014. 1. 31. 7,228,900원의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오거드릴 등 건설기계와 작업기사를 함께 임대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료로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투입한 B 등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F, 위 공사현장의 가시설반장 등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 아래 천공 및 H빔 근입작업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 중 26,228,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합계 26,22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날인 2014.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1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의 성질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재하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다가, 원고의 시공관리 부실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감정결과가 나오자, 돌연 재하도급계약이 아니라 오거드릴과 기사를 파견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서 사용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① 원고가 초반 주장하던 재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공사대금청구 주장과 모순되고, ② 근로자의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할 뿐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대가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오거드릴 등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이는 고가의 장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장비 상태의 상호 확인 등의 절차도 없이 임대하였다는 주장이므로 믿기 어렵고, ④ 계약서의 작성을 대체하여 작성하였다는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파일항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 명칭인 'H파일 천공 항타공사'와 일치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H파일 천공 항타공사'를 재하도급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주장
원고는 재하도급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따라 H파일 근입공사를 시공하면서 암 구간이 아닌 토사 구간에서도 건물 외벽선을 침범하여 시공하고, 암반 천공용인 버튼비트를 사용한 구간에서도 건물 외벽선을 침범하거나 변위가 발생하는 등 H빔 천공 수직도 불량 시공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H빔이 수직도를 이탈하였고, 그로 인해 H빔이 사장되고, 토류판, 레미콘이 추가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54,938,877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하도급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4,938,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피고가 원고에게 H빔 항타공사를 총 공사비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이 오가드릴 등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H빔 항타공사의 재하도급계약이라는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H빔 항타공사를 총 공사비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한 것인데, 원고가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시공관리 부실로 인하여 H빔 천공 수직도에 불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발되어야 할 H빔이 사장되고, 이에 따른 보강공사로 인하여 토류판, 레미콘이 추가로 투입되는 등 피고에게 54,938,877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하도급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4,938,8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피고가 원고에게 H빔 항타공사를 총 공사비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오거드릴 등 건설기계와 작업기사를 함께 임대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료로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투입한 B 등은 피고의 현장소장인 F, 위 공사현장의 가시설반장 등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 아래 천공 및 H빔 근입작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오가드릴 등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H빔 항타공사의 재하도급계약이라는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
각주1) 천공이 수직으로 되지 않고 비스듬히 틀어지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 H빔을 근입하면 수직도가 불량하게 된다.
각주2) 천공하는 장비 안에 RPM게이지가 달려 있는데, 천공의 구멍이 휘게 되면 위 게이지의 숫자가 올라가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