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단43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부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이 2013. 3. 중순경 원고에게 D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구두로 50,000,000원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피고 B은 그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부분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597,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B 소유의 광주 서구 E 아파트 106동 1301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3. 22. 접수 제54227호로 2013. 3. 22.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4, 13, 15, 16, 19, 21, 23,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증인 F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D에 금원을 대여 하였다가 변제받은 사실,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D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D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 많은 거래처에 미결제 대금이 있었던 사실, 피고 C이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1013호 사건에서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 15.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G아파트 228동 604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0. 12. 17. 접수 제69646호로. 2010. 12. 16.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 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관련 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95909호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관련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5, 6, 7, 8, 21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D이 2011. 11.경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수원 아이파크시티 단지조성공사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았다가, 2012. 12. 28. 경영난으로 이를 포기한 사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이 2013. 1. 4.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계약불이행보증금 771,430,000원을 청구한 사실, D, 주식회사 동인스텐다드 등 다수의 업체가 2013. 5.경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을 신고한 사실, D이 2013. 10. 위 신고를 취하한 사실, 현대산업개발이 2013. 11. 13.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금으로 0원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와 같은 사정들에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2. 12.경 피고 C에게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이 이를 명시적으로 기절한 바 있었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여 원고가 D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하였다거나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무렵인 2013. 3. 중순경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 B이 이에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부분

갑 제29, 30, 31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24,000,000원과 퇴직금 10,097,520원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고가 그 중 일부를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원고가 D과의 근로계약과 별도로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