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단4854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13,071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10. 8. 원고 회사에 운 항승무원으로 입사한 후 원고 회사의 부기장 임명을 목표로 부기장 양성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수습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운항승무원관리규정 제72조에 의하면, 모의비행장치(SIM) 훈련 과정 중 심사를 위한 별도의 추천 절차는 없으나 해당 과정의 최종 훈련에서 불만족(U) 항 목이 없는 자에 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제1항), 운항경험(OE) 훈련 과정 중 마지막 훈련 2 LEG는 검영운항승무원에 의한 사내심사로 실시하며, 사내 심사에서 합격한 자 에 한하여 국토부 심사를 받도록 한다.

그리고, 원고 회사의 운항승무원훈련규정 제3장 3.3.3 부기장편에 따르면, "부기 장 훈련요원"으로 임명된 자 중 소정의 승격 또는 초기 및 전환훈련을 이수하고 당해 항공기 형식의 한정자격을 취득하면 "수습 부기장"으로 임명하며, 수습 부기장 임명 후 본 규정 7.9에서 정하는 훈련종류별 운항경험(OE)을 이수하고 소정의 심사에 합격한 자를 "부기장"으로 임명한다.

다.

피고는 2013. 2. 26. 부기장 양성훈련을 시작하기 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 (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 작성, 제출 후 모의비행장치(SIM) 훈련을 마치고 수습 부 기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이후 운항경험(OE) 훈련 과정에 대한 2013. 5. 27. 실시된 원 고의 교관회의 평가에서 피고를 부기장 심사에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 고는 2013. 6. 4. 피고에 대한 사정심의위원회 및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교관회 의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훈련 중단을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4. 피고에 대하여 퇴사처리하고 2013. 8. 7.경 피고에게 상환기 한을 2013. 8. 16.까지로 정하여 교육, 훈련비 명목의 지출금 25,313,071원의 상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한편, 피고는 2013. 7. 24.경 군산고용센터로부터 2013. 6. 5.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통보받았다.

바.

피고는 2013. 8. 13. "원고로부터 위 사정심의위원회나 자격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여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별도의 해고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를 신청하였 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로 이루어진 심판위원회에서 위 사건이 진행된 결과 2013. 10. 11.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하였다.

1)

피고는 원고와 2013. 6. 5.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합의한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한 화해금으로 6,833,316원을 인정하되, 향후 원고가 제기하는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고에 대한 근로훈련비 상환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화해금을 상거 한다.

만약, 원고가 위 교육훈련비 상환 민사소송 등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 피고에게 패 소확정 1개월 이내에 위 화해금을 지급하며, 만약 원고가 2014. 10. 10. 이내에 민사 소송 등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1개월 이내에 위 하해금을 지급한다.

3)

위 조건이 이행되면, 양 당사자는 이 사건 화해로 본건 근로관계 종료에서 발생한 분쟁 에 대하여 추후 일체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9~14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하여 정한 의무복무기간 동안 재직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교육훈련에 소요된 원고의 대납 비용 25,313,07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는 2013. 6. 4. 피고에 대한 퇴사처리를 함에 있어 과연 사정심의위원회의나 자격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하였는지 여부 및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본부장의 참석 여부가 매우 의심스럽고, 원고에게 위 각 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은 데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으며, 피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부당해고한 이상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데에 피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교육비 상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4~6, 을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당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3. 6. 5.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합의하고 더 이상 원고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원인과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배치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직될 수밖에 없다'는 등으로 그 작성을 강요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 4, 18, 22호증, 을 11,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교육 및 훈련 비용은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이를 대납하고, 피고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워 근로를 제공하면 원고가 그 지급을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 및 훈련비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서약서 작성에 관하여 원고의 강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4년간 낮은 임금으로 동결하는 대신 훈련 중단시 훈련비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C 승무팀장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 2, 1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채용공고 내지 이 사건 서약서 기재와 다른 내용의 약속을 했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어느 모로 살펴 보아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훈련비 산출에 있어 교관비용을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관비용은 훈련과정에서 필요적으로 지출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피고는 설령 교육 및 훈련비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서약서에 의하여 SIM교육 훈련경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부기장이 되려는 목표로 부기장 훈련요원으로 입사하여 수습부기장이 되었으나 원고의 교관회의 등을 통해 부기장 선발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실, 부기장 훈련요원이 부기장이 되려면 지상학 교육, 조종절차교육, SIM훈련 등 초기 및 전환훈련을 이수하여야 하고, 수습부기장으로 임명된 후 운항경험(OE)을 60시간 이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등에 대한 채용공고 당시 훈련생이 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피고의 근로계약서에도 그와 같은 점이 명시되어 있으며, SIM훈련 직전에는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부기장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에서의 직, 간접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313,07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지급요청일 다음날인 2013.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