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3. 선고 2014가단516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2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8. 25.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105,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3,386일에 대한 29,221,643원{= (105,000원×30일×(3,386일/365)}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그 중 4,500,00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24,721,643원(=29,221,643원-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2. 12.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