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584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3. 7. 8.부터 2014 12. 1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분 급여 합계 25,340,550원(내역은 별지 '급여내역'과 같다) 및 퇴직금 2,154,123원 등 합계 27,494,67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5,340,550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우선 25,340,550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보면, 위와 같은 급여 지급 약정에 부합하는 갑 3-1~3-15, 7(각 급상여대장)의 각 기재는, 을 3-1, 3-2, 5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특히 위 장부상 원고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등재된 D, E도 실제로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보면, 회계처리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28. '원고가 2013. 7. 8.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위 급여에 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월 150만 원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급여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154,123원의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2,154,123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계산은 아래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는지 본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원고에 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처리되었고,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8, 12, 1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직접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3. 6. 11.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3. 10. 10. 현재와 같은 상호로 변경되었는데, 위 설립 당시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25,340,5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21,176,00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피고는 '2012. 3. 10.부터 2014. 11. 3.까지 원고에게 27,176,000원을, 배당금, 사업비, 원고 사무실 운영비, 사업자금, 경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돈 중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600만 원을 제외한 21,176,000원은 실제로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업무활동경비, 원고가 근무한 피고의 출장사무소의 운영비, 피고의 차량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적어도 21,17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3. 8. 14.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H과 인력공급계약을, 2014. 4. 22. 주식회사 디엔씨와 사이에, 삼성중공업 등 사내협력업체 취업인력 모집계약 등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광진구 I이 아니라서울 동작구 J 소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위 J 소재 사무실에 관하여 2014. 8.경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와 별도로 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