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가소708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교육훈련비 반환 약정은, 교육훈련이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없고, 교육훈련비 또한 원고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고가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이며, 근로자가 반환할 교육훈련비로 명시된 금액은 개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출한 교육 훈련비용과는 무관하게 정한 것이라는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약정이 유효함으로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판사 박정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