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4가합1060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729,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4. 8.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9. 임직원들의 교육·훈련에 관한 교육훈련규정(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08. 4. 3. 원고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해외 MBA 및 유학 파견 대상자로 선발되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후 2011. 8. 29.부터 2012. 7. 26.까지 휴직하여 해외 MBA 교육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학비, 교재비, 생활 보조비, 주택비, 항공료, 가구 이전비, 의료 보험료 등 명목으로 2011. 7. 15. 부터 2012. 8. 16. 까지 합계 124,729,246원(이하 '이 사건 교육·훈련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7. 원고에서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7,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유학 대상자로 선발되어 학비, 생활비 등으로 124,729,246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교육·훈련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고, 재직 의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한 사람은 교육·훈련비 전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재직 의무 기간 3년이 종료되기 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사한 피고는 원고에게 교육·훈련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교육 훈련에서 복귀한 이후 원고는 조선·해운업의 불황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를 포함하여 21인이 소속되어 있던 C팀이 해체되어 D팀으로 통합되며 피고를 포함하여 5인만이 남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피고를 제외한 변호사들 모두가 퇴사하였고, 피고가 종래 담당하였던 역할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으며, 다른 변호사들과 협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원고가 원고를 자문하던 해외 법무법인에 비용 지급을 지체하여 관련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계속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 20조에 반하는 것이고, 피고는 회사 사정에 의하여 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11개월의 교육 기간에 대한 재직 의무 기간에서 실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비례하여 교육·훈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8. 29.부터 2012. 7. 26.까지 약 11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원고는 피고가 두 학기 동안 교육을 받았으므로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교육을 받기 위해 실제 휴직한 기간을 교육 기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서약서의 내용에 따라 2년 이상으로서 그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약 33개월 동안 원고에 재직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교육 종료일로부터 약 20개월 후인 2014. 3. 7. 원고에서 퇴직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1, 22조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7, 20조에 반하는지 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나)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2, 23조 및 피고가 작성한 서약서의 문언상 이 사건 교육·훈련비는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교육·훈련비는 피고가 해외 MBA 과정을 수학하기 위해 부담하여야 할 학비, 생활비 등을 사용자인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재직 의무 기간은 교육 기간의 2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기간에 불과하고, 재직 의무 기간 종료 전에 퇴직하는 때에도 원고에게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교육·훈련비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경우 또는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직 의무 기간 종료 전에 퇴직하더라도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1, 22조가 근로기준법 제7, 20조에 반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년경부터 경영난에 빠졌고, 2013. 1.경 원고의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피고가 소속되어 있던 C팀이 해체되고 피고가 D팀의 소속이 된 사실, 2014. 2.경 D팀에는 총 5명의 직원만이 남게 되었고, 그중 변호사는 피고뿐이었던 사 실 및 원고가 2013. 10.경부터는 원고 관련 소송 및 중재를 담당하는 외국 법무법인에 관련 비용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퇴사 무렵 인도네시아 광산 투자 관련 분쟁을 담당하고 있었고, 그 당시 원고에는 피고 외에 피고가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 결과 피고는 퇴사를 한 이후에도 한 달 이상 전자메일을 통해 피고가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14. 2. 27. 원고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타사 전직으로 인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고 사직 사유를 기재하였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직 의무 기간 종료 전에 퇴직하는 자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육훈련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의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자'는 회사의 사정 악화로 인하여 퇴직에 이르게 된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직 의무 기간 종료 전에 퇴직하는자에 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을 당시 피고의 퇴사를 만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고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재직 기간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육·훈련비는 대여금에 해당하고, 위 제1.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재직 의무 기간 전에 피고의 의사로 퇴직할 경우에는 이 사건 교육·훈련비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별도의 감액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재직 기간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을 감액해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비 합계 124,729,24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4. 3.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4. 8.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원고는 상법상 회사로 상인이고(상법 제5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추정되며(상법 제47조), 일방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법정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유석(재판장) 정정호 박철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