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예비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건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보수 및 기타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영업 등 대외업무 전담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0. 4. 30.부터 2011. 9. 28.까지는 감사로, 2011. 12. 8.부터 2012. 6. 29.까지는 사내이사로, 2011. 9. 28.부터 2011. 12. 8.까지 및 2012. 6. 29.부터 2013. 11. 5.까지는 지배인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작성하여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는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회사의 전무로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2010. 9. 18. 200만 원, 2010. 10. 14. 152만 원, 2010. 12. 1. 200만 원, 2010. 12. 30. 200만 원, 2011. 1. 17. 50만 원, 2011. 1. 28. 200만 원, 같은 날 1,085,000원, 2011. 2. 1. 80만 원, 2011. 3. 4. 200만 원, 같은 날 895,000원, 2011. 4. 12. 210만 원, 2011. 4. 14. 2,000만 원, 2011. 4. 30. 200만 원, 2011. 5. 18. 1,000만 원, 2011. 6. 10. 1,000만 원, 2011. 7. 1. 200만 원, 2011. 8. 26. 1,400,500원, 2011. 9. 9. 200만 원, 2011. 9. 30. 400만 원, 2012. 2. 6. 400만 원, 2012. 4. 26. 200만 원, 2012. 9. 3. 100만 원, 2012. 9. 13. 10만 원, 2012. 9. 19. 20만 원, 2012. 9. 28. 100만 원의 돈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수주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2009. 2. 28.부터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10. 7. 30.부터 2011. 1. 30.까지 합계 729,097,05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액면금 합계 567,347,847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받았으나 C이 2011. 2. 7. 부도처리됨에 따라 위 어음이 지급거절되었고, 결국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소외 성운기공 주식회사(이하 '성운기공'이라 한다)에 2011. 7. 30.부터 2011. 9. 30.까지 합계 427,440,69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면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액면금 합계 271,686,574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받았으나 성운기공이 2012. 2. 8.경 부도처리됨에 따라 위 어음이 지급거절되었고, 결국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11호증, 을 제1, 4,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본소에 관한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한 기간은 2009. 1. 1.부터 2013. 10. 25.까지이다.
원고는 비록 피고의 사내이사, 감사, 지배인으로 등기되었지만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2011. 3.부터 2013. 10.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1. 7. 1. 200만 원, 2011. 9. 9.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 외에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미지급 급여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원고가 피고에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9,166,000원(최종 급여 200만 원 × 재직기간 4년 10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기한 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합산한 69,1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에 기한 보수 중 위 미지급 보수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자 피고의 등기이사이고,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E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의 지시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피고의 대외 영업업무를 전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은 2009. 1. 1.부터 2012. 6. 29.까지이다.
피고는 C과 성운기공의 부도로 각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성운기공이 부도처리된 시기인 2011. 10.경부터는 사실상 폐업상태였고, 원고 뿐 아니라 피고의 다른 임원들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의 경영 악화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피고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고 C과 성운기공으로부터 각 물품대금 채권을 추심하면 그 돈으로 보수를 가져가기로 하였다.
피고가 2011. 9. 28. 원고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것은 원고가 피고의 C과 성운기공에 대한 각 물품대금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의 부탁으로 한 것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피고의 위임에 의한 채권 추심활동을 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바는 없다.
원고는 2012. 6. 29. C과 성운기공에 대한 채권의 추심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가망이 없다. 내가 제3자 명의로 우선 G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할 것이니, 원고가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 피고 임원도 참여하라"면서 피고의 이사직에서 사임함으로써 피고를 퇴직하고, 소외 G의 영업총괄전무로 활동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성운기공의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권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지배인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원고가 2012. 6. 29. 피고의 지배인으로 다시 등기되게 된 것일 뿐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계속 재직한 것은 아니다. 이 때 피고는 원고가 채권 추심을 해오면 원고에게 감사의 표시로 추심한 금액의 10%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위 2012. 6. 29.자 지배인 등기를 하면서 근로계약이나 보수지급약정을 체결한 바도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12. 6. 29.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의 소득세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실제로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고, 급여 지급 약정도 없었다.
피고는 원고가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011. 3. 이후에도 원고에게 일부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2. 4. 26. 200만 원, 2012. 9. 3. 100만 원, 2012. 9. 28. 100만 원은 채권추심비용으로 송금한 것이지 보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에 관한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하여 기존에 대체로 월 2,000만 원을 전후한 물품 공급을 하였던 것을 2010. 7.경부터 월 5,000만 원의 물품을 공급하도록 고정적으로 확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F은 C의 부장인 소외 H으로부터 C이 부도 위험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소외 E를 통하여 원고에게 2010. 9.분부터는 C에 물품공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C으로부터 어음만을 받고 물품공급을 한 결과 C의 부도로 인하여 피고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C이나 성운기공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널리 퍼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물품 공급을 강행한 결과 C 및 성운기공의 부도로 인하여 피고에게 729,097,058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성운기공의 부도위험을 알면서도 성운기공의 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물품을 납품한 결과 피고가 성운기공의 부도로 인하여 427,440,697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피고에게 1,156,537,755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이를 원고의 잔존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하고, 또한 반소로써 그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원고의 주장
C 및 성운기공에 대한 피고의 물품 공급은 모두 피고 실질적 경영자인 E의 결제를 받아 진행한 것이고, 대금 회수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이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또한 원고는 성운기공이 부도위험이 있으므로 물품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을 피고에 제안하였지만 E의 최종 승인 하에 피고가 성운기공에 물품 공급을 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성운기공으로부터 채권양도, 부동산 명의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물품대금 채권을 추심하여 줌으로써 피고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판단
본소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소득금액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자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출근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대외영업업무를 전담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회사의 주주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의 수임인일 뿐 피고의 근로자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며 피고의 대외적 영업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월 2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재직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0. 4. 30.부터 2011. 9. 28.까지는 감사로, 2011. 12. 8.부터 2012. 6. 29.까지는 사내이사로, 2011. 9. 28.부터 2011. 12. 8.까지 및 2012. 6. 29.부터 2013. 11. 5.까지는 지배인으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원고가 2009. 1. 1.부터 2013. 10. 25.까지 피고회사의 전무로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득세 신고 시 2013. 12.까지 피고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점, 피고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를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전기사로 기재하여 발행한 재직증명서에도 원고의 재직기간이 2009. 1. 1.부터 2013. 10. 25.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 추심을 위한 비용으로 2012. 4. 26. 200만 원, 2012. 9. 3. 100만 원, 2012. 9. 28.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2012. 9. 28.까지도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재직기간은 2009. 1. 1.부터 2013. 10. 25.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며 월 20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2009. 1. 1.부터 2013. 10. 25.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모든 임원들이 2011. 10.부터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2, 3, 6,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2년도에 피고를 위하여 어떠한 영업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구하는 2011. 3.부터 2013. 10. 25.까지의 원고의 미지급 보수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것을 자인하는 400만 원을 공제하면 6,000만 원{= (200만 원 × 32개월) - 800만 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상 보수지급 약정에 기하여 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2011. 12. 8.부터 2012. 6. 29.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가 C에 2010. 7. 30.부터 2011. 1. 30.까지 합계 729,097,058원 상당의 물품을, 성운기공에 2011. 7. 30.부터 2011. 9. 30.까지 합계 427,440,697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였으나 C과 성운기공의 부도로 인하여 위 각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가 C 및 성운기공으로부터 각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원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 증인 D, I 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의 부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실, C과 성운기공의 부도 위험에 대한 소문이 있었던 상태에서도 피고가 C 및 성운기공에 물품을 계속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과 성운기공의 부도 위험을 알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가 위 회사들에 물품을 공급하도록 권유 내지 조장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D, I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C과 성운기공에 물품을 공급한 것은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E와 대표이사인 F의 경영판단에 의한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가 피고의 영업을 전담하였지만 피고의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피고가 공급받는 자재의 단가, 물량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물품대금 결제를 할 때는 E가 결정권을 행사하였고, 피고회사의 자재 납품업체들이 원고를 통하지 않고 E를 직접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C의 부도위험에 대하여 말한 적은 없고, F이 C의 자재부장으로부터 C의 부도위험에 대하여 들은 후에 이를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E에게 이야기하였고, E가 원고에게 C의 부도 위험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2010. 10. 내지 11.경부터는 C의 부도위험이 업계에 소문이 났는데, 피고는 2010. 12. 말경 E의 결정에 의하여 C에 대한 물품공급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문(재판장) 김웅재 신동일
각주1) 2011. 3.분부터 2013. 10.분까지 32개월분 합계 6,400만원(= 200만 원 × 32)에서 원고 스스로 급여로 지급받은 것을 자인하는 위 합계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