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1116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례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 5. 1.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장례지도사(B)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6. 피고로부터 해임에 처하는 징계를 받았다.

나.

원고 등 장례지도사들은 조를 구성하여 순번제로 근무하면서, ① 장례 1일차(2013. 10. 23. 이전에는 0시부터, 그 이후에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한다)에는 자신의 자택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으면 2시간 이내에 장례식장에 출근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다가 20:00경 퇴근하고, ② 장례 2일차에는 08:00부터 20:00까지 장례식장에 출근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며, ③ 장례 3일차에는 발인시간 2시간 전에 장례식장에 출근하여 장지까지 이동하여 장례절차를 모두 마친 후 피고의 의전센터에 방문하여 의전정산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업무를 종료한다. 한편 그 다음 날은 휴무이다.

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년 1,800만 원(월 150만 원)을 지급하되, 월 6건 이상의 장례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건당 2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 등 장례지도사는 피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 보수 및 업무, 비밀유지, 금지행위, 계약기간, 사원 준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마.

한편, 피고의 취업규칙 제52조 제1항에는 피고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평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취업규칙은 원고에게도 적용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에게 보고하였으므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고, 특히 장례 1일차의 경우 출동명령 이전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 합계 57,002,48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가 포괄임금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을 제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실제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제공한 장례지도업무라는 근무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와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고, 그 근무시간도 유동적이므로, 근무형태가 일반 사업장과 다르다.

2)

원고 등을 포함한 장례지도사들은 이러한 사정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나 탄력근무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장례지도사들에 대하여 관리직, 내근직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연봉제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와 같은 장례지도사의 경우 근무시간 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와 대기시간이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장례 1일차의 경우도 언제 장례의뢰가 들어오는가에 따라 실근무시간이 좌우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장례 1일차의 대기시간(출동명령 이전에 자택 등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시간에 피고의 사무실 등 특정 장소에 출근하여 실제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서 놓여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원고 등을 포함한 장례지도사들은 매년 고용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고용계약서에는 보수 및 비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원고 등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장기간 이와 같이 정한 월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에 비추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의 임금산정 및 지급방식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또한 장례수요가 월별로 상이함에도 피고는 원고 등에게 월 1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고, 장례진행건수가 월 6회를 넘으면 건당 25만 원의 행사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그리고 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원고에게 불이익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나아가 위 임금지급약정에 따른 임금이 모두 지급된 이상 이 사건 각 수당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이은빈 김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