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을 수납하여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8. 11. 19.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2. 1. 6. 피고로부터 사기대출에 대한 방조 및 동조를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직원복무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규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2. 4. 26.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 31.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 E이 피고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위 대출로 손해를 볼 위험에 처하자 C에게 도움 요청을 받은 원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우면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고나 민사 및 형사소송을 할 것처럼 원고를 위협하면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이후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피고 본점 및 F지점 업무(금고 홍보전단지 배포업무 등)를 맡겼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퇴직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퇴직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과 이 사건 퇴직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부터 2012. 5.까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으로 미지급된 임금 7,057,825원 및 2012. 6. 1.부터 복직시까지 월 4,878,24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E은 2011. 5.경 C에게 'G'에서 추진하는 야구장 건립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원래 E의 소유였다가 2011. 1. 14. C에게 매도한 서울 관악구 H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가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줄 것을 제안하고, D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C은 2011. 8. 초순경 평소 거래하던 피고의 영업장소를 방문하여 당시 수신팀장이자 여신심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피고 F지점 담당직원 I을 소개받았다. C은 D이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한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D은 2011. 8.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C, D은 2011. 8. 4.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I과 면담하였고, D은 대출자금 1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된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I은 2011. 8. 5. 피고의 J 이사(여신심사위원장 겸임)에게 이 사건 대출 결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J이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대출이 실행되어 선행 대출금(근저당권부대출로 피담보채무는 3억 5,000만 원임)이 많다는 이유로 일단 보류시켰고, 결국 D이 신청한 대출은 부결되었다.
I은 2011. 8. 8. 오전 C에게 이 사건 대출이 부결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C은 선행 대출 심사시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9,000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아파트가 5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항의하였다.
원고는 2011. 8. 8. J를 찾아갔는데, J는 위 대출에 C이 연대보증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여신심사위원회는 C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담보로 한 대출(1억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승인하였는데(심의서는 2011. 8. 5.로 기재됨), 심의서에는, 「① J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등기 말소 및 채무자 입주 등 철저히 확인 후 처리요망으로, ② 위원 K은 채권확보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가등기 말소 철저 요망으로, ③ 위원 A(원고)은 채권확보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I은 2011. 8. 8. 오후 J의 의견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D이 입주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 피고 이사장 L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고 D에게 1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D이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아파트에 D이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C이 2012. 1. 4.경 이 사건 대출이 피고를 기망한 대출이라고 자백하자, 피고 이사장 L은 C을 소개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지시하였다.
원고는 2012. 1. 9.경 사원 아이디가 삭제되어 업무용 단말기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 본점 주차장을 개조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J는 2012. 1. 말경 원고를 찾아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는 2012. 2. 2. 원고를 업무상배임, C, E, D을 사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감사팀은 2012. 4.경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발생한 이 사건 대출과, 원고가 관여한 또 다른 전세자금담보 대출 사건(이하 '관련 대출사건'이라고 한다)을 조사하면서, 검사결과 시정지시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2. 4. 16. 대기발령 근무지가 원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피고 F 지점으로 변경되었고, 금고 홍보전단지 배포 업무를 맡았다.
J는 2012. 4. 24.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 사건 대출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며, 형사고소도 취하하겠다.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금고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2012. 4. 26.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중간관리자로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나 이를 다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사기대출과 관련하여 새마을중앙회 감사결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피고에 제출하였다.
검찰은 2012.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E, C, D을 사기죄로 기소하면서, 원고가 가계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 임차인의 실거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이사장 L에게 임차인 거주확인을 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답사를 하지 않게 하여 E, C, D에게 1억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 2심에서 E, C, D은 사기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원고는 임차인의 실거주를 확인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4. 8.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내지 11,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이사장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의2 제1항 제1호는 "이사장은 직위해제를 명받은 자를 대기발령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직위해제나 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 사실과 그에 기한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참작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피고의 재량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이사장 L은 2011. 8.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의 설명을 듣고 최종결재를 한 자이므로, 이 사건 대출이 사기대출이라는 보고를 받은 이상 신속하게 이 사건 대출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제43조 제2항)고 명시되어 있는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기간동안 피고가 원고를 고소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감사팀이 이 사건 대출을 조사하는 등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조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원고가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였으므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감사팀은 2012. 4.경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 결과를 보고 징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 및 증인 J의 증언으로는 J, M 등 피고 소속 임직원이 원고에게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에서 인정된 사실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피고 본점 및 F지점에서 원고의 경력과 걸맞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한 혐의사실의 내용, 피고의 감사 진행과 형사 고소에 비추어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감사팀의 감사 결과에 의하여,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당하거나 대출 가능금액 초과금액의 변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③ 가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후 그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원고는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④ 원고는 C의 도움 요청으로 이 사건 대출을 다시 연결해 주었고, 원고와 I이 2011. 8. 8. 채무자의 실거주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피고 이사장 L에게 대출에 관한 최종 결재를 받고 같은 날 D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는바, 아무리 I이 채무자의 실거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실거주 확인 의무를 인지한 원고가 이사장 결재 당일 대출금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직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중간관리자로서의 도의적 책임도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형사사건 결과 후 징계절차에 회부되거나 관련자 변상 조치를 당하는 대신 스스로 사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도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 안에 들어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 및 피고의 사직서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위법하고, 이 사건 퇴직이 부당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송백현 강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