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가합1292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정년이 2015. 2. 28.까지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0. 6. 피고에 입사한 후 2012.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이노베이션 대학원 RC 행정팀 선임부장(직급 3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은 D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를 기반으로 원고에 대한 인사관리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E. '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호파4064호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6.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D'에서 'E.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E. '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F'로 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정정사실을 알렸고, 피고의 인사 담당 직원은 그 무렵 전산 인사기록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정년퇴직예정일을 '2015. 2. 28. '로 정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3. 11. 경 원고의 인사기록상 정년퇴직예정일을 위와 같이 정정되기 전의 정년퇴직예정일인 '2014. 2. 28. '로 다시 정정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정년퇴직예정일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정년퇴직예정일이 2014. 2. 28. 임을 전제로 2014. 1. 22. 원고의 보직에 다른 직원을 전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4. 2. 1. 자 직원 인사발령을 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현재 일반직원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서는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