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4가합15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올림픽대회 기념 및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989. 5. 9.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륜 · 경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경정 시행허가를 받은 경정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0. 12.경 피고 산하 경정훈련원에 입소하여 교육 · 훈련을 받은 후 피고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선수등록을 하였고, 그 후 피고와 경정출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경정출전계약'이라 한다) 2002. 6. 18.부터 2009. 11. 29.까지 경정선수로 활동하면서 피고가 주최하는 경정경주에 참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정출전계약에 기해 위 기간 동안 자신이 신청한 경주에 참가하여 피고로부터 참가선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도착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성적상금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1.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16544호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2.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2014. 9. 19. '원고와 같은 경정선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에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8, 6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가)

이 사건 경정출전계약은 국내 유일의 경정경주사업자인 피고가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불공정 법률행위 등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피용자로서 2000. 7.경부터 2002. 5.경까지 경정훈련원에 입소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교육 · 훈련을 받았고, 2002. 6. 18.부터 2009. 11. 29.까지 실제 경주에 출전함은 물론, 위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에 입소하여 연습경주에 참가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경정출전계약에 따라 성적상금 및 수당만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상금은 실제 경주에 참가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는 교육 · 훈련 기간 및 연습경기출전에 대하여 어떠한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채 경정사업으로 막대한 수입을 얻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합계 1,885,977,861원(=759,900,000원 + 366,177,861원 + 759,9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설령 이 사건 경정출전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1,885,977,861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경정선수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759,9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1 내지 7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경정출전계약이 원고의 궁박 ·경솔 ·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경정선수로 활동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경정출전계약 및 출전 경주결과에 따른 성적상금 및 수당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정훈련원에서의 교육 · 훈련 및 연습경주는 그 성질상 정식 경정선수가 되어 실제 경주에 참가하기 위해 그 전 단계로서 요구되는 필수적 · 부수적인 절차로서, 피고와 사이에 경정훈련원 입소기간 또는 연습경주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임금 등 어떤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위 성적상금 및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경정출전계약에 기한 대가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김재은 이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