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95,2014
판결선고
2016. 2. 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370]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I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주)I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융통하려던 중 피고인 C의 제안으로 피고인 A과 협의 하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J과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I 명의의 약속어음을 피고인 A의 거래은행에서 할인을 받아 각자 어음할인금의 50%를 사용하고 지급기일에 결제액의 50%를 부담하여 어음을 결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으로부터 어음 할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9. 25. 피고인 A 운영의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주)I 명의로 '수표번호 L, 액면금 일억팔천일백오십만원정(\181,500,000), 지급기일 2013. 12. 25., 발행일 2013. 9. 25.'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과 '수표번호 M, 액면금 일억천오백오십만원정(\115,500,000), 지급기일 2014. 1. 11., 발행일 2013. 9. 25.'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전북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9. 2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잠실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 액면금 1억 8,15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주)J이 (주)I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것처럼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주)I 발행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할인 받기 위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허위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주)J과 (주)I 간에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2013. 9. 26.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79,192,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2013. 9. 2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잠실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 액면금 1억 1,55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 (주)I 발행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J과 (주)I 간에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013. 9. 26.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13,478,67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
2013. 12. 27. 무고 범행
피고인은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3. 12. 25.에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능력이 없게 되자 (주)I의 부도를 모면할 생각으로, 2013. 12. 말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13. 9. 25. 서울 성동구 O, 1201호에 있는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발행인 (주)I 대표이사 B, 액면금 오천만원(50,000,000), 발행일 2013. 9. 25., 지급기일 2013. 12. 25.'로 기재된 약속어음(L)의 금액란을 '일억팔천일백오십만원정(181,500,000원)'으로 수정한 후 이를 할인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였으므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회사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이므로 A은 약속어음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7.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 1. 14. 무고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2014. 1. 중순경 (주)I 사무실에서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은 2013. 9. 25. 서울 성동구 O, 1201호에 있는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주)J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액면금 일억원(100,000,000), 발행일 2013. 9. 25., 지급기일 2014. 1. 11.'로 기재된 약속어음(P)의 금액란을 '일억천오백오십만원정(115,500,000원)'으로 수정한 후 이를 할인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였으므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A은 약속어음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약속어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조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사업을 하면서 발행한 수표를 부도내는 것과 허위 계약서와 약속어음을 만들어 할인을 받는 사기죄는 그 죄질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 피고인들은 자금난을 이유로 거래관계를 가장하여 어음 할인금을 편취하였고, 일부 금액만 변제가 되었으나(기소 전에는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결제한 것이 전부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 A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사업을 계속하면서 피해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의 경우 주식회사 I에 대한 회생인가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들에게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C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면서 사기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750만 원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적고, 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음.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계속하면서 피해 변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고소한 것은 피고인 A이 부도로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결제일을 연기하여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67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2012. 6. 14.경부터 전북은행 잠실지점과 위 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3. 10. 16.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Q', 수표금액 '190,000,000원(액면금 2,370,000,000원 중 정당하게 보충된 190,000,000원)', 발행일 '2013. 11. 5.'로 된 주식회사 J(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987]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북은행 잠실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3. 9. 17.경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R', 수표금액 '370,000,000원', 발행일 '2014. 12. 31.'로 된 주식회사 J(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위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