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4고단237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