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5
판결선고
2014.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 소스 등 식품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 E, 건물 임전대 알선 및 경영 컨설팅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서울 송파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성남시 분당구 I건물 지하1층 푸드코트인 'J'에 대한 영업권을 줄 테니, 경영운영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의 개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 건물주에게 주어야 할 보증금 1,500만 원 및 주방집기 시설비용 700만 원 도합 3,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내부시설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시설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물주에게 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및 시설 비용 명목으로 (주)F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전화청취 보고, 상가소유자 K 전화청취 보고)
각 지불확인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다만,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중인 상태인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 8. 20.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