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184,2014
판결선고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4고합184』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의류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8.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부채가 약 7억 원 정도 발생하였고 위 D의 직원 임금 및 각종 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인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의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강서구 E 405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당신이 미국에서 수입한 여름의류 전량을 인수하겠다. 계약금 5,000만 원은 어제 입금했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2012. 10. 5.경까지 중도금 1억 원을, 2012. 11. 5.경까지 잔금 399,898,000원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다음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납품가 476,790,000원 상당의 나이키 여름 의류 47,679점, 납품가 73,108,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여름 의류 10,444점, 합계 납품가 549,898,000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28』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의류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8.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부채가 약 7억 원 정도 발생하였고 위 D의 직원 임금 및 각종 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1. 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1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인 I에게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K과 경기도 광주에 있는 L 매장 행사 운영권 계약을 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마진율을 40%, 2년차 의류 사입가를 소비자가의 8%, 1년차 의류사입가를 소비자가의 20%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위 매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위 조건대로 운영권을 넘기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 1,000만 원은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 마진율을 35%, 2년차 의류사입가를 소비자가의 10%로 하여 운영권 계약을 하였고, K과 협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자신보다 더 낫게 마진율을 40%, 2년차 의류 사입가를 소비자가의 8%, 1년차 의류 사입가를 소비자가의 20% 등으로 하는 조건으로 위 매장 운영권을 넘겨줄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자신의 급한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2011. 1.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1. 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 29.경 구리시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I에게 "내가 운영하는 D과 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이 'Q' 의류의 특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계약금 1억 원을 주식회사 P에 지급해 주면, 판매수익 중 3분의 1을 지급하고, 계약금 1억 원은 판매가 모두 끝나면 되돌려 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수익이 나면 자신의 급한 채무를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판매수익 중 3분의 1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P에 의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도 없어 피해자 회사가 대납한 위 계약금 1억 원 또한 위 의류대금으로 공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특판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 회사에 위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1억 원을 위 주식회사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대신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1. 2.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I에게 "긴급 사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P과 체결한 'Q' 의류 특판계약의 2차 인수 수익금 발생 시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특판계약 2차 인수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급한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M)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책 제1권 125쪽, 162쪽의 것, 단 135, 136쪽의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수사보고(S와의 통화), 수사보고(T와의 통화), 토지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책 제1권 66쪽),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피의자가 제출한 자 료 분석), 거래약정서, 인수증(같은 책 제2권 10쪽의 것), 각서(같은 권 11쪽의 것), 문자 캡쳐 화면,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2014고합22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대질 부분 포함)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자필계약서, 특판(사입)계약서, 계약서, Q 사입처리 시 예상 물량표(수사기록 제3책 제3권 22쪽), 각 통장 사본,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창고재고 리스트, 각 인수증(같은 책 제1권 132, 134쪽의 것), 각서(같은 권 133쪽의 것), 내 용증명 3부, 기안서 3부,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V 자료제출),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및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전력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졍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4고합184)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F으로부터 549,898,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W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었고, 또한 피해자 F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아니면 화성시 X에 짓고 있던 의류창고를 담보로 농협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의류잔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0. 8.경 이후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 2.경과 3.경에는 채권자들에 의하여 주거래 계좌를 압류당하기도 하였으며, 2012. 4.경에는 미 납부한 세금 등만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신용등급은 최하위인 10등급이었을 정도로 재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 또는 거래처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융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W에 대한 채권은 그 액수 및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하였고(수사기록 제2책 제1권 129쪽 참조), 설사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회수한 금원을 피해자 F에 대한 의류대금으로 온전히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납품받은 의류를 판매하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해당 의류는 전부 여름 품목으로서 당시 바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바로 팔기 위해서는 덤핑을 해야 해서 큰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같은 권 131, 164쪽 참조).
피고인은 의류창고를 지은 후 이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6억 원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 F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의류창고의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18억 6,000만 원 중 18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위 부지에 대하여 2012. 10. 30.에 지불하여야 할 중도금 14억 원, 2012. 12. 10.에 지불하여야 할 잔금 4억 1,0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부지의 소유권 취득 가능성 및 의류창고 건설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의류창고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건설 일정에 비추어 보아도(피고인은 2012. 10. 30.에 화성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의류창고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F에 대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 10. 5., 잔금 지급기일인 2012. 11. 5.까지 의류대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1. 1. 28.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L 매장 운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운영권을 양도하지 못하였고 계약금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지 K과의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이고, 계약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K과 계약조건을 조절하여 영업권을 양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I이 당시 피고인과 위 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인 K측 사이의 매장 운영권 계약이 확정적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K과 운영권 계약을 체결할 때 마진율을 35%로, 2년차 의류 사입가를 소비자가의 10%로 정하였음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운영권을 양도할 때에는 마진율을 40%로, 2년차 의류 사입가를 소비자가의 8%로 정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K의 승인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K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한 운영권 계약의 변경을 승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K의 승인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운영권 양도가 결렬되어 피해자 회사에 계약금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 28.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자마자 카드대금 등으로 약 537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까지 해당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한 점, ⑤ 앞서 본 것과 같이 재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에 돌려줄 1,000만 원을 별도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1. 1. 29.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의류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이사 I에게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1/3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P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 1억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P과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수익금의 지급 및 계약금의 반환이 가능하였는데, P이 사입가 기준 22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던 2차 물량을 11억 7,800만 원 상당밖에 준비하지 못하였고, 3차 물량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계약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의 수익 구조는 피고인이 P으로부터 판매가의 7.5 ~9.5%의 가격으로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우진패션비즈(이하 '우진패션비즈'라 한다)에 8 ~ 10%의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중간에서 0.5%의 마진을 취득하는 것이었지만,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금이 없었으므로 먼저 우진패션비즈로부터 판매대금을 선지급 받은 후 여기에서 마진을 공제한 금액을 P에 그대로 지급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0. 8.경부터 개인 채무가 약 7억 원에 이르렀고 2011. 2.경과 3.경에는 주거래 계좌가 압류되기도 하는 등 재무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우진패션비즈로부터 판매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이를 다른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우진패션비즈로부터 2차 물량에 대한 선급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단기간 내에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하였고, 이로 인하여 P에 의류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계약금에서 부족 금액이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P과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P이 사입가 기준 22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던 2차 물량 중 11억 7,800만 원 상당만을 준비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Q 사입처리 시 예상 물량표(수사기록 제3책 제3권 22쪽), 창고 재고 리스트(같은 권 13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예상되었던 2차 물량은 사입가기준 약 13억 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V,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차인수까지는 P 측에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의 의류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1. 2. 21.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P으로부터 2차 물량을 인수하여 이를 우진패션비즈에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를 결국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2차 인수 후에 남는 수익이 없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으로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1. 2.경과 3.경 주거래 계좌가 압류될 정도로 재무 상황이 열악하였던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2차 인수 예상 물량은 사입가 기준 약 13억 원 상당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2억 원 상당이 아니었고, 2차 인수로 인한 예상 수익금도 대략 1,700만 원 정도[(우진 패션비즈로부터 받은 1,229,546,860원 - P에 지급한 1,177,093,725원) × 피고인의 몫 1/3]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에는 부족하였고, 그마저도 피고인이 2011. 3. 2. 우진패션비즈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다른 급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차 인수대금으로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수사기록 제3책 제1권 151쪽 참조), "2차 인수 이익으로 모두 갚을 수 없겠지만 차차 이익이 계속 나면 그 때 갚으려고 했다."(같은 권 204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차용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족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 월 ~ 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편취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 액수가 크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전과, 특히 3회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어려운 재무 상황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의류대금 중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F이 Y으로부터 의류 판매대금 중 10,128,6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의류 3,873점은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수익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지급(2,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중 500만 원은 기존 차용금의 변제 명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3책 제1권 150쪽 참조)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P으로부터 계약금 중 약 2,300만 원(계약금 1억 원에서 P에 미지급한 의류대금 77,093,725원을 공제한 금액)은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이은빈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