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귀국편 항공료 1,002,900원, ② 상용비자 발급급행료 440,000원, ③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2,090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청구 중 ②, ③은 각 기각하고, ①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는 ①의 청구만이 속하고, ②, ③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19. 주식회사 인터아이디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제다(Jeddah)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건설공사 중 경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6. 17.부터 2013. 10. 31., 공사대금 30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이고, 피고는 2013. 7. 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본인(피고)의 사유로 중도 귀국시,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복귀항공료는 근로자(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 피고의 1촌에 해당하는 직계가족의 사망이나, 현장 내 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도저히 작업이 불가한 경우와 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의 사항으로 한다(근로계약서 제7조 아.항).'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근로계약기간 : 2013. 7. 2.부터
근무장소 : 중동지역
업무내용 : 건설일용직(경량철골)
소정근로시간 : 7시부터 18시까지
임금 : 일급 160,000원, 시간외 및 야간 근로수당 각 80,000원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5. 대한항공 KE961편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경량철골 부문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해 오던 중 2013. 9. 초순경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였고, 2013. 9. 7. 대한항공 KE962편으로 귀국하였다.
피고의 왕복 항공권은 주식회사 인터아이디가 구입한 것으로서 그 운임은 2,005,800원이고, 원고와 주식회사 인터아이디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현장 부적응 작업자 발생시 발생하는 모든 제반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의 귀국편 항공료 1,002,900원(=2,005,800원×1/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사실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배되고, 적어도 180일 이상 근로를 하지 않으면 귀국편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심리적, 정신적 압박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에도 위배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① 사용자가 해외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지출하는 출국 및 귀국편 항공료는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해외근무 중 근로자의 해지 통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이후에 근로자가 귀국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국편 항공료 등)에 대해서까지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이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근로자가 해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을 근무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익과 희망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하고 근로자에게 그 반환채무를 면제해 주는 약정도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의 경우에도 해외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측에서 귀국항 공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가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고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귀국편 항공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그 실질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귀국편 항공료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더 가깝다고 보이는 점(원고는 피고의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인하여 대체인원을 투입하기 위해 지출한 항공료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별도로 구하지 않고 있다), ③ 상환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근무기간(180일 이상) 및 상환해야 할 비용(귀국 항공료) 등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귀국편 항공료 1,002,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5.(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아래 (1), (2)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11일간 결근하여 해당 기간 동안 급여 1,760,000원(=일당 160,000원×11일)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귀국 후 병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4주 동안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해 그 치료기간 동안 급여 4,000,000원(=일당 160,000원×25일)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합계 5,760,000원(=1,760,000원+4,000,000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 또한 원고는 치료비로 98,5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작업물량 강요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858,500원(=일실수입 5,760,000원+치료비 98,500원+위자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3. 7. 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3. 8. 14. 피부병, 2013. 8. 26. 풍토병 등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원고는 피고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근로자인 피고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작업한 물량에 대해 일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기성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이른바 물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하루 물량을 정하여 이를 검사하고 물량이 적은 일부 근로자들은 따로 면담을 하여 피고 및 근로자들에게 물량을 강요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
판단
을 1,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과도한 작업물량을 강요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당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였으나, 본소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