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31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5. 6.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제35호증, 을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공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인데, 원고는 2007. 5. 4.부터 피고의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2008. 4. 29. 국외로 출국하면서 퇴사하였는데, 이후 다시 2008. 8.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 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피고가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일 107,608.70원이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2007. 5. 4.부터 2013. 1. 17.까지 피고의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17,246,870원이라며 그 지급을 피고에 대하여 구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2008. 8. 1.부터 2013. 1. 6.까지 근무한 사실, 그 평균임금은 1일 107,608.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무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은 14,311,220원(위 평균임금 107,608.70원 × 30 × (4 + 5/12 + 6/365)이다. 따라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311,2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3. 1. 7.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07. 5. 4.부터 퇴사한 적 없이 계속해서 2013. 1. 17.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7. 5. 4.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가 2008. 4. 29. 국외로 출국하면서 퇴사한 이후 재차 한국으로 입국하여 2008. 8. 1.부터 다시 근무하기 시작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바와 같은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부인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2. 11.부터는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출국한 2012. 10. 6.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3. 1. 6.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이미 보았다.
피고는, 2011. 1.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퇴직금중간정산금으로 238,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4.항에서 살펴보는바와 같이 위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지급이 퇴직금으로 볼 수 없고 실질 임금의 일부 지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2011. 1. 1.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매월 급여와 별도로 238,500원씩 12개월간 총 2,862,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1.부터 2012. 10. 6. 퇴직시까지 원고의 증액된 급여인 300만원에 대한 퇴직금 300,000원씩 12개월 총 3,600,000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만약 이러한 지급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6,462,000원(2,862,000원 + 3,60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퇴직중간정산금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어서 그 실질은 임금에 불과한다고 주장한다.
을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2008. 1.부터 2013. 1.까지 기간 중 그 급여명세서가 제출된 기간에 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명세서상 상세 내역은 별지 제1 급여명세서 내역 기재와 같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급여 및 퇴직중간정산금의 내역은 별지 제2 급여 지급 내역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 1. 근로계약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기본급 1,430,750원, 제수당 730,750원, 직책수당 400,000원, 차량유지 200,000원, 식대 100,000원, 소계 2,861,500원, 월 정산퇴직금 238,5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봉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는 기간인 2008. 1.부터 2010. 12.까지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퇴직금 300,000원을 포함하여 3,300,000원이 지급총액이던 2008. 1.부터 2008. 4.까지 기간 외에는 모두 퇴직금중간정산금이 없이 지급총액이 2,954,000원(2008. 10.부터 2009. 4.까지), 3,000,000원(2009. 8.부터 2010. 8.까지), 3,100,000원(2010. 9.부터 2010. 12.까지)으로 그 총액이 거의 동일하고, 다만 그 세부 항목만 그때그때 액수를 달리하여 왔으며, 2010. 6.부터는 기본급과 제수당의 액수를 줄이고 경비라는 새로운 명목으로 300,000원을 산정하여 결국 기존과 동일한 3,000,000원의 총액을 유지하고 있고, 2010. 9.부터 2010. 12.까지는 다시 기본급과 제수당의 액수를 줄이고 경비를 500,0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총액이 3,100,000원이 되었다(한편 2010. 6.의 급여명세서와 달리 2010. 7.부터 2010. 8.까지 지급된 300,000원의 구체적인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300,000원이 2010. 6. 급여명세서와 동일한 양식의 급여명세서의 같은 칸에 기재된 같은 액수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그 명칭과 금액까지 동일한바, 위 300,000원은 2010. 6.과 마찬가지로 경비로 지급된 것임이 분명하다. 2010. 9.부터 2010. 12.까지 지급한 500,000원의 구체적인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 금원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다가 퇴직금의 액수와도 맞지 아니하여 경비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2010. 12.까지의 지급총액은 경비 500,000원을 포함하여 3,100,000원이었는데, 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2011. 1.부터 동일한 급여명세서 양식을 사용하면서 그 총액은 동일하게 3,100,000원으로 유지하면서도 기본급, 제수당의 액수를 약간 늘리고 기존 경비 500,000원을 그 액수만 줄여 동일한 칸에 238,500원이라고 적었고, 이때부터 원고의 계좌에 송금할 때 '퇴직금중간정산'이라는 명목을 특정하였는데, 결국 위 연봉근로계약서 체결 전후에 실제 원고가 지급받는 총액은 동일하고 오히려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제외하면 그 본급여가 줄어들었다.
2008. 1.부터 2008. 4.까지의 기간을 보면, 비록 퇴직금 300,000원이 급여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이를 본급여와 분리하지 않고 총액만 3,079,110원, 3,128,480원, 3,116,230원을 '급여'라고 특정하여 송금하였고, 원고의 계좌에 2010. 7.부터 2010. 9.까지 급여와 별도로 300,000원이 송금되었으나 이는 '(주)대임건설'이라고만 계좌내역에 나온다.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11. 1.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이라는 명목으로 238,500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용자인 피고와 근로자인 원고 사이의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지급약정은 종전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퇴직금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을뿐만 아니라 결국 위 금원의 지급은 실질 임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일연(재판장) 전재혁 심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