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노32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O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40대를 투자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PC방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D 측으로 변경해 주고 매월 차임 등 68만 원과 투자 수익금 100만 원을 지급하되,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하면 임차인 명의를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 명의도 넘겨주게 되었고, 임차인 명의가 피해자 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니라 피해자 측에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고 이 사건 PC방을 양도한 사실은 결코 없다. 또한 피해자 측이 2012. 8.경 피고인을 이 사건 PC방에서 내쫓으려고 하여 그 무렵부터 위 PC방의 필요 경비 및 투자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위 PC방 폐업 이후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별도의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역시 이미 피해자 측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 명의도 피해자 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피해자 측과 사이에 구체적인 투자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투자 약정서까지 작성하였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지 못한 것뿐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PC방의 임차인 명의가 피해자 측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적 운영자 겸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위 PC방의 컴퓨터 등을 가지고 갔더라도 그 물건이 타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PC방이 적자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각종 공과금과 차임 등을 계속 지출하는 등 위 PC방을 실질적으로 관리 · 운영하였으므로, 인터넷 전용선을 교체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영업지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허브 매매계약을 맺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허브를 보내주지 못할 사정이 생겨, 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그 대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정 때문이므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임대인 R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C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그 후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에 임차하여 2007. 7.경부터 이 사건 PC방을 운영하다가 2011. 11.경 컴퓨터 등을 모두 처분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였다. ② 그 후 O은 피해자 D를 대신하여 2011. 12. 1.경(다만, 계약일자는 2011. 10. 11.자로 소급 작성하였다) 임대인 R을 대리한 P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어머니 T이 R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0. 11.부터 2012. 10. 1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의 소개로 컴퓨터 40대 등을 약 2,000만 원에 구입하여 이 사건 PC방에 설치하였다. ③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종업원 Q과 함께이 사건 PC방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통한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차임과 관리비 합계 68만 원 및 수익금 1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측 또한 2011. 12. 1. 피고인을 대신하여 임대인 측에 연체 차임 58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2011. 12. 12.경부터 임대인 측에 차임과 관리비 합계 68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④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및 그 부품 등을 처분하였다. ⑤ 한편 피해자 D는 2012. 4. 3.경 이 사건 PC방에 관하여 T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명의도 T으로 변경하였고, 2012. 8. 3. 피고인 명의로 된 이 사건 PC방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켰다. ⑥ 그 후 이 사건 PC방 영업이 계속 부진하자, 피해자 측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⑦ 피해자와 O은 '피고인에게 컴퓨터 40대 구입대금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PC방을 인수하였으나, 곧바로 운영할 상황이 아니어서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일정기간 유지한 것은 개인회생 신청 문제로 3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O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준 M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 사건 PC방을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점포 임대인의 대리인 P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O에게 넘겨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T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⑧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투자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이 사건 PC방의 양도 여부와 관련하여 비록 양도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측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일정 시점 이후 사업자 등도 피해자 측 명의로 새로이 등록되거나 변경되었던 점, 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측이 2,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인 임대차계약명의만 넘겨받았다는 것인바, 당시 이 사건 PC방은 컴퓨터조차 없는 빈 공간이었고, 그 이전의 영업 또한 잘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측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담보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한 이 사건 PC방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⑩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PC방을 다시 넘겨받기 위해 3,000만 원을 마련하여 O에게 제공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일단 이 사건 PC방을 피해자 측에 양도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인수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⑪ 피고인이 비록 T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 사건 PC방의 공과금을 비롯하여 게임업체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을 직접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PC방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한 다음 월 차임과 각종 공과금 및 수수료 등을 자신이 부담하는 형태로 위 PC방을 관리 · 운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니라 이 사건 PC방 자체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PC방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등을 가지고 간 이상,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2011. 12. 1.경 D에게 이 사건 PC방을 양도한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마치 위 PC방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영업지원금을 받으면 인터넷 전용선을 적법하게 교체해 줄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109,150원을 지급받은 사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또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를 통해 피해자 K이 통신접속장치인 허브의 구매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 피해자와 연락한 다음 2013. 4. 6. 위 피해자에게 JGS524 허브 3개를 18만 원에 판매하기로 한 점, ② 이에 따라 위 피해자는 2013. 4. 6. 피고인이 알려준 우체국 예금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한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허브 3개를 보내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실제로 허브를 보내려고 시도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려 가는 길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한 점, ④ 그 후 위 피해자는 인터넷 부정거래 신고 사이트에 피고인을 신고하는 한편, 거래를 취소한다며 자신의 계좌번호와 함께 환불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보냈으나, 피고인은 허브를 곧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만 하고는 그 이후 이 사건으로 기소될 때까지도 허브를 보내주거나 돈을 반환해 주지 않았던 점, ⑤ 한편 위 피해자가 거래를 취소하고 돈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허브를 받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위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매매대금이 1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는 것을 비롯하여 앞에서 든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허브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645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K에게 피해 금액 18만 원 전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부를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D와 사기 범행의 피해자 G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김양훈 황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