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노86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자식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영세하게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급회사들의 대금결제 지연 등 경영악화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그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른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5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1,500만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김양훈 황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