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0,887,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파워레버 (이하 '피고 파워레버')는 전기자동제어 장비 개발 제조 및 도·소매, 전기설계 및 전력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프라코(이하 '피고 프라코')는 프라스틱 제품, 금형, 자동차부품, 프레스다이 및 다이캐스팅다이 등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피고 파워레버에 고용되어 2012. 11. 21. 13:30경 화성시 북양동에 소재한 피고 프라코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 파워레버가 피고 프라코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하는 전기절감장치(최대전력관리 장치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전기실 현장에 투입되어 22,900볼트의 특고압전기가 흐르는 변압기 쪽에서 전력량계 통신·제어선 포설 작업을 하던 중 고압 충전부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아래 다리의 3도 화상, 머리와 목의 3도 화상'을 입고 척수손상 및 우측 하퇴부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파워레버의 이 사건 공사 E은 원고 A과 함께 2012. 11. 21. 오전 9시경 이 사건 공장 전기실에 도착하여 피고 프라코의 F으로부터 별지1 도면 표시 변경 설계상의 배선과 같이 기재 변압선 주변쪽에 설치된 바닥 트렌치로 전기절감장치의 통신·제어선을 설치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 사건 공장 전기실 내 변압기(별지2 사진)는 평소에 변압기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제 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펜스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출입문은 원고 A 등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상태였다.
E와 원고 A은 같은 날 오전 이 사건 펜스 안에서 트렌치 안에 통신·제어선을 끼우기 위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13:30경 원고 A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로 이 사건 펜스 안에 들어가 변압기 근처에서 앉아 트렌치 덮개를 열다가 일어나면서 변압기의 파워퓨즈[이른바 '충전부', 별지1 도면 표시 COS(컷아웃스위치) 위치임, 별지2 사진 COS 아래 튀어나온 부분이 충전부] 부근에 머리가 근접하면서 감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의 증언, 갑 제 1, 2, 3호증, 을 제1 내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프라코는 특고압전기가 흐르는 고도로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변압기의 점유·관리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면서 전기실 내의 전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원고 A이 통신·제어선의 설치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거나, 작업자에게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안전담당자가 전기실 내 작업시 규정상 22,900볼트 특고압전기에 대한 접근한계거리인 30센티 이내로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거나, 작업상 감전의 위험부위에 대해서는 절연용 방호구(충전부의 절연덮개)를 설치한 후 작업을 시킴으로써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A 등에게 변압기 펜스문을 열어준 후 위와 같은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 프라코는 이 사건 변압기에 관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도록 설치 보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파워레버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원고 A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절연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안전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한 후 전기실 내의 전기적 위험에 대해 피고 프라코에 위험방지조치에 대한 요청을 함으로써 전기적 위험이 회피 또는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원고 A을 감전사고의 위험이 큰 이 사건 변압기 주변에서의 작업에 투입하였는바 이는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프라코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프라코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계약서 제9조 1항에 의하면 파워레버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각 이를 프라코에 통지하여야 하고, 4항, 5항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파워레버에 있으므로 피고 프라코는 원고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는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제3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프라코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프라코는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말하는 사업주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를 말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파워레버만이 규정상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공장에 전기절감장치 설치를 도급하는 경우를 위 '사업의 전부를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프라코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변압기에 고압전류가 흐르는 사실과 충전부의 감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피고 프라코 측 관계자에게 고압 전류가 차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스스로도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절연장비를 갖춘 후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별다른 지급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잘못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의 한 원인 되었으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다음 '기초사항'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9~79% 정도로 추정되므로 기대여명 30.05년에서 위 추정 기대여명의 중간치인 74%를 적용하여 기대여명을 22.23년으로 보고 여명 종료일을 2035. 2. 7.까지로 본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원고들은 원고 A이 내선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 원고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 A은 전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 밖에 원고의 A의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통계 소득으로 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아래 가), 나) 중복 장해 85%
척수신경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7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IX-B-3항과 IX-B-4항의 중간]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선공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보통 인부를 기준으로 한다.
우측 하퇴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0%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하퇴 Ⅳ-1항] 직업계수 5
일실수입 합계액 : 다음 '일실수입' 표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 83,337,154원(= 166,674,309 × 50%)
보상금 공제
피고 파워레버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입원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 보상금 합계 13,256,793원을 과실상계 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
피고의 책임 부분 : 70,080,361원(= 83,337,154원 - 13,256,793원)
기왕치료비
원고가 별도로 청구하고 있지 않음.
피고 파워레버는 치료비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파워레버가 지급한 치료비 상당액은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치료비 상당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참조).
정기적 검사 및 보존적 관리비용으로 1년에 6,177,000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내용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9. 7. 최초 지출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73,778,088 원이 된다.
성형외과 치료비는 향후 반흔성형술을 시행하더라도 영구잔존하는 반흔이 남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책임 부분 : 36,889,044원(= 73,778,088 원 × 50%)
보조구
의족[1,810,000원, 3년 주기], 휠체어[2,000,000원, 5년 주기], 휠체어 깔개[500,000원, 2년 주기]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9. 7. 최초 지출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위 각 주기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19,170,5705원(= 8,012,870 원 + 7,076,000 원 + 4,081,700 원)이 된다.
피고 책임 부분 : 9,585,285원(= 19,170,570원 × 50%)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에게 퇴원일 다음날인 2013. 6. 22.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485,284,717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 242,642,358원(= 485,284,717원 × 50%)
간병비 공제
원고 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9. 6.까지 15,310,000원을 간병료 내지 간병급여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과실상계 후의 개호비에서 공제한다.
피고의 책임 부분 : 227,332,358원(= 242,642,358원 - 15,310,000원)
기타 공제
피고가 원고 A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3,000,000원을 공제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H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와 다른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원고 A : 50,000,000원
원고 B : 10,000,000원
원고 C, D : 각 5,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 을나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0,887,000원[= 70,080,361원(위 2.의 가항) + 36,889,044원(위 2.의 다항) + 9,585,285원(위 2.의 라항) + 227,332,358원(위 2.의 마항) - 3,000,000원(위 2.의 바항) + 위자료 5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1.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