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2급 직원이자 B 운영단장으로서 월 500,000원의 직무급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2014년 11월에 총 4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자 피고는 2014. 12. 1.부로 원고에 대하여 인사부 대기발령을 명하고, 2014. 11. 1.부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파견복귀하여 인사부 대기발령을 받은 바 있는 C를 B 운영단장에 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직무급은 월 150,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같은 달 4.부터 31.까지 특별휴가를 신청해 피고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 피고의 복무규정 제19조는 다음과 같다.
제19조(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명예·희망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는 직원은 퇴직예정일 전 3개월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원고는 2014. 12. 31. 명예퇴직하였고, 정년까지 남은 기간은 42개월이었으며,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기본월봉은 5,523,310원이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퇴직금 116,293,000원 및 명예퇴직수당 119,139,51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08조(심사·결정) ④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6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별표 6]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통상임금의 반액 × 정년 잔여개월수
비고 2. 명예퇴직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이란 연봉제 운영규정 제3조 제5호를 적용한다.
당시 피고의 연봉제 운영규정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단, 직무급 대상자의 연봉월액은 연봉월액 산정 필요시 기본연봉인 기준급과 직무급을 12로 나눈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연봉월액으로 한다.
제28조 (기본연봉의 구성) ① 일반직 4급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2010년도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직원의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되는 기본급,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비, 휴가비, 명절지원비, 복리후생비를 기준 재원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