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8,0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370,4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4.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분할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금 19,503,078원 청구
갑 1-1, 1-2, 2-1~2-11, 3-1~3-12, 4-1~4-12, 5-1~5-12, 6-1~6-12, 7-1~7-12, 8-1~8-12, 9-1~9-12, 10-1~10-6, 11, 14-1~14-7, 1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는데, 2006. 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D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부터 위 자동차공업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위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급여는 연봉제로 하고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되, 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6. 2월분 급여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분할된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19,503,078원을 지급한 사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그런데 2010. 5. 20.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2010. 7월분부터는 위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지급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가불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고(따라서 2010년 6월이전과 7월 이후 지급된 총 급여액은 동일하다), 피고로 하여금 위 퇴직금 분할금에 관하여 가불금 장부에 서명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퇴직금 분할약정 하에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금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된 19,503,0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0. 7월 이후 가불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퇴직금 분할약정금이 아니라 상여금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지급된 방식이나 시기 및 가불금 장부에 피고 스스로 서명하고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퇴직금 분할약정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상여금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과다지급된 2014년 6월분 급여 1,599,677원에 대한 반환청구
피고가 2014. 6월에 6. 1.부터 6. 12.까지 12일간 근무하고 6월 13일부터 근무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1-1, 10-6, 을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 대한 임금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갑 1-1, 제1조 제2항), 원고는 2014. 7. 10. 피고에게 6월분 급여 전액 261만 원을, 같은 달 11. 퇴직금 분할금(가불금) 29만 원 등 6월분 급여 합계 290만 원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2014. 7. 10. 지급된 6월분 급여 261만 원 중 피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18일에 대한 부분의 급여인 1,566,000원(= 2,610,000원 × 18/30) 상당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66,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1,599,677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된 금액은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6월이 31일임을 전제로 12일간 근무한 임금 261만 원을 31일로 나눈 1,010,323원(= 2,610,000원 × 12/31,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6월은 30일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초과부분인 33,677원(= 1,599,677원 - 1,566,000원)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0-3~10-6, 11, 을 1, 2, 6,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9. 원고 측로부터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을 받고 2014. 6. 12. 이를 승낙함으로써 2014. 6. 13.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퇴직한 사실, 피고의 퇴직 전 3개월간 급여 및 평균임금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4. 6. 13.부터 무단결근하다가 2014. 7. 31.에서야 원고에게 퇴직의사를 밝혔으므로, 실제 퇴직일은 2014. 7. 31.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갑 14-1~14-7은 원고의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서명'만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하므로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갑 12의 기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통고한 문자메세지에 불과한 이상 위 증거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된 부분이 상여금이므로 위 금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교부된 돈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속기간이 2006. 2. 17.부터 2014. 6. 12.으로서 8년 3개월 26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은 18,740,893원{30일간 평균임금 2,252,177원 × (8년 + 3월/12개월 + 26일/365일)}이다.
원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인정된 각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위 퇴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 즉 9,370,446원(= 18,740,893원/2)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그런데 위 상계의 자동채권은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으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 즉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6. 변제기가 도래한다. 반면 위 상계의 수동채권은 퇴직금 채권으로서 퇴직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일 발생하므로 퇴직일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근로기준법상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4. 6.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동채권의 변제기 전날인 2014. 11. 5.까지의 수동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이 자동채권의 원금에 의하여 소각되어야 하는데, 계산결과는 아래와 같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계한 결과,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위 10,061,035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면 11,008,043원(= 퇴직금 분할금 상당 부당이득금 19,503,078원 + 6월분 급여 과다지급분 1,566,000원 -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1/2에 해당되는 돈 10,061,035원)이 남게 되고,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1/2인 9,370,446원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본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1,008,40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 반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9,370,44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4. 6. 14.부터 근로기준법상 유예기간만료일인 2014. 6.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