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가단1114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4.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11. 23. 이전에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별지 목록 '체불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체불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목록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2. 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