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634,395원과 그 중 43,395,395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건설클레임 사업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0. 1.경부터는 건설클레임 사업팀의 부소장 및 법무팀 팀장을 겸임하면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피고
피고는 원고를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사실이나 2013년경부터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고용관계에서 별산제에 의한 별도 사업자관계로 전환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2015. 3. 25.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이켜 보건대, 갑 1~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갑 5호증 급여체납확인원이 원고에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회사는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건설컨설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등 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인데, 원고는 2009. 1. 13. 피고 회사에 건설클레임 사업팀과 법무팀의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0. 1.경부터 건설클레임 사업팀의 부소장 및 법무팀 팀장을 맡은 사실, ② 원고는 인터넷 취업사이트 잡코리아에 이력서를 올렸고,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된 사실, ③ 입사 당시 원고는 정규직으로 매월 공무원 호봉제에 따라 급여를 받기로 하는 약속을 받고 8급 2호봉으로 입사하였고, 퇴직할 당시 7급 8호봉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④ 원고는 2015. 3. 25. 퇴사할 무렵까지 매월 급여명세서를 수령하였는데, 일정 액수의 기본급 이외에도 시간외 수당 및 연차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사실, 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밖에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⑥ 피고는 원고 퇴사시 체납된 급여액수를 확인해 주었고, 원고의 근무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통보해 준 점, ⑦ 원고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꾸준히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원,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⑧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탄력근무제를 채택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2009. 1.부터 2015. 3.경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4, 5, 8~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체불임금액수
갑 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년경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수개월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금융권으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 향후 대출이자는 연 20%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체불임금 지급시 그와 같이 연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퇴사할 무렵 피고는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를 연 5%로하향조정한 사실, 원고는 2009. 1.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6년 2개월 가량 근무한후 2015. 3. 25. 퇴사하였는데, 체불임금 16,386,000원, 체불임금에 대한 연 5%의 약정 이자 합계 239,000원, 퇴직금 27,009,39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43,634,395원(= 16,386,000원 + 239,000원 + 27,009,395원) 및 그 중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 43,395,395원(= 16,386,000원 + 27,009,395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