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6,835,330원 및 그 중 86,525,480원에 대하여는 2014. 8. 13.부 터 이 사건 판결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2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이 사건 판결 송 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10,009,85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부터 이 사건 판결 송달일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8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21.부터 이 사건 판결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8.부터 이 사건 판결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 퇴직금 및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7조 제1항 제2호, 제8조 참조).
갑 3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과 C은 2011. 10. 26.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D'라는 상호로 포천시 E에 가구, 인테리어공사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과 C은 2012. 8. 22. 포천시 F 소재 공장을 전대하여 그 곳에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 C은 2013. 5.경 위 사업체 운영에서 손을 뗐고,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 혼자 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13. 11.경 부가가치세 미납 등의 이유로 폐업한 사실, 위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 6. 19.자 2015가소 14950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2015. 9. 17. 파산선고를 받자 근로자들에게 피고 보조참가인을 대신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임금등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그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원고에게 위 체당금 상당액 106,8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5. 이전까지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C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2013. 5.경 C으로부터 위 사업장을 인수받으면서 그 때까지의 사업장 관련 채무를 인수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자신이 2013. 8.경까지 위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C이 그 무렵까지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위 근로자였던 N(위 표의 순번 8), K(위 표의 순번 5), G(위 표의 순번 3)은 C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및 전대차계약 서류 등을 비롯한 일체의 운영 모습상 처음에 피고 보조참가인과 C이 이 사건 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러한 경우 C만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위 사업체의 근로자였던 N, K, G은 원고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비로소 C이 임금등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위 진술서상 피고보조참가인의 채무를 면하여 준다는 내용은 없다)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단지 C에게 위 사업체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하여 준 자라고 보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