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5가단134772 판결

2015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분양대행업,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14. 1. 6. 설립된 법 인인바, 2014. 2. 6.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에이전트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4. 2. 20.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시흥시 B 임야 중 99m²를 C에게 매매대금 2,1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2014. 3. 21. 원고로부터위임받은 시흥시 B 임야 중 66m²를(각 E구역에 특정하여) C에게 매매대금 1,44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2014. 2. 27. 551,190원, 406,140원, 2,030,700원, 2014. 3. 24. 483,500원, 278,496원, 1,392,480원, 2014. 3. 25. 400,000원, 95,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4. 3. 5. 2월 급여로 1,985,810원, 2014. 4. 4. 3월급여로 1,93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였고, C은 2014.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0848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1, 2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기일인 2015. 3. 23. '원고가 C에게 2015. 4. 15.까지 3,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0,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 제1조에 의하여 제1, 2매매계약 해약 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위 계약서 제8조 제4호에 의하여 해약 시 위탁수수료는 물론 이익수당(기지급받은 기본급여, 해외경비, 계약성과금, 이익수당 등 명칭불문)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입사 후 2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 등 합계 11,013,860원을 수령한 후 퇴사하며 위 2건의 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는바 피고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는 원고가 피고의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분양계약에 다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인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13,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가 2015. 4. 말까지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음에도 원고는 2015년 4월분 급여 1,985,81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D가 2015. 3.말경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2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있는데 피고가 D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합계 3,985,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 제1조에서 "관리 태만과 해약 시에는 에이전트가 받아간 용역수수료를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규정이 에이전트의 용역수수료 반환사유를 "관리 태만과 해약 시"로 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에이전트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에이전트의 귀책사유 없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까지 에이전트가 용역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인의 중개수수료 거래 관행, 회사와 에이전트 사이의 이익 귀속의 공평성, 에이전트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제1, 2 매매계약의 해제 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서 의하면 '2014년 4월 초까지 계약된 토지를 분할하여 C에게 등기 이전을 하여야 한다. 등기 발급 미이행 시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이 부탁은 받은 피고가 '2014. 4.초까지 등기 완료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제1, 2매매계약의 환불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2014. 6. 18.자 내용증명을 원고에게 보낸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60848호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3. 23.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의하여 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매매계약은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토지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주장대로 공무적인 처리 문제로 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되어 C에게 양해를 구하려 하였으나 C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었고 C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C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 2 매매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제1, 2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까지 이 사건 에이될트 계약에 기하여 또는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 수수료 기타 모든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급여 및 수당을 피고가 성립시킨 분양계약(매매계약)에 다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반소 청구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에이전트 계약서 제6조의 취지, 피고가 용역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였던 사실, 피고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을 제5, 7, 9-3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D가 원고에 대하여 2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채권의 양수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양수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