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425,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15.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10. 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임금 753,401원, 2013. 7.부터 2014. 10.까지 월 임금 각 200만 원, 퇴직금 3,671,980원 합계 36,425,3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등 합계 36,425,3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 C의 연인으로 C과 함께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경영하면서 이미 232,590,789원 상당의 돈을 가지급금으로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C과 공모하여 C의 불법적인 가지급금 355,998,71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횡령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2015. 10.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