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2014부해 3299호 화해조서에 기한 강 제집행은 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4. 4. 3.부터 2014. 11. 18.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원고의 수행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언과 학대 및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329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2015. 1. 15.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8.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원고는 화해합의금으로 피고에게 350만 원을 2015. 1. 22.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고소건을 2015. 1. 22.까지 취하한다. 위 화해조항이 이행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위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화해에 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 제3, 4항에 따라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5. 1. 22.까지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2. 16. 이 사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218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후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4. 9. 80만 원, ② 2015. 7. 10. 27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1, 2, 3-1, 3-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돈 35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조서상의 금원인 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일응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9. 지급받은 80만 원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2014. 11월분 급여의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채무는 아직 80만 원이 남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2. 2. 원고를 상대로 2014년 11월분 급여 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5. 4. 8. 원고에게 '피고가 2014년 11월분 급여 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고 통보하고 2014. 4. 10.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시정촉구를 받은 후인 2015. 4. 9. 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5. 4. 27. 피고에게 '위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가 시정완료되었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80만 원은 피고의 2014. 11월분 급여채권 8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피고는 적어도 근무종료일인 2014. 11. 18.까지는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현재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여전히 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한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민 · 형사상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조치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2. 2. 당시 이 사건 화해조서의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화해조항에 의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사항만을 화해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2014. 11월분의 임금체불건은 근로관계의 종료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임금체불에 관하여는 이 사건 화해조서의 효력이 미치지도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에 기한 채무는 8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불허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는, 그 밖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의의 소에서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관한 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채무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