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665,848원, 원고 B에게 4,232,519원, 원고 C에게 953,340원, 원고 D에게 1,981,643원, 원고 E에게 1,357,910원, 원고 F에게 1,392,490원, 원고 G 에게 2,675,470원, 원고 H에게 993,710원, 원고 I에게 3,460,008원, 원고 J에게 3,123,432원, 원고 K에게 1,333,340원, 원고 L에게 1,593,340원, 원고 M에게 2,333,4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3. 2. 25.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B은 2013. 3. 25.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C은 2013. 8. 19.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D은 2013. 2. 12.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E은 2013. 8. 5.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F는 2013. 11. 11.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G은 2013. 10. 1.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H는 2013. 1. 21.부터 2014. 3. 14.까지, 원고 I은 2013. 4. 1.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J은 2013. 4. 1.부터 2014. 4. 15.까지, 원고 K는 2013. 9. 30.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L은 2013. 11. 1.부터 2014. 4. 16.까지, 원고 M은 2013. 4. 8.부터 2014. 4. 16.까지 각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2014. 4. 임금 1,646,670원, 퇴직금 3,019,178원 합계 4,665,848원, 원고 B의 2014. 4. 임금 1,525,670원, 퇴직금 2,706,849원 합계 4,232,519원, 원고 C의 2014. 4. 임금 953,340원, 원고 D의 2014. 4. 임금 740,000원, 퇴직금 1,241,643원 합계 1,981,643원, 원고 E의 2014. 4. 임금 1,357,910원, 원고 F의 2014. 4. 임금 1,392,490원, 원고 G의 2014. 4. 임금 2,675,470원, 원고 H의 퇴직금 993,710원, 원고 I의 2014. 4. 임금 1,302,400원, 퇴직금 2,157,608원 합계 3,460,008원, 원고 J의 2014. 4. 임금 1,122,400원, 퇴직금 2,001,032원 합계 3,123,432원, 원고 K의 2014. 4. 임금 1,333,340원, 원고 L의 2014. 4. 임금 1,593,340원, 원고 M의 2014. 4. 임금 900,000원, 퇴직금 1,433,418원 합계 2,333,41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65,848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32,519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953,340원, 원고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81,643원, 원고 E에게 미지급 임금 1,357,910원, 원고 F에게 미지급 임금 1,392,490원, 원고 G에게 미지급 임금 2,675,470원, 원고 H에게 미지급 퇴직금 993,710원, 원고 I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60,008원, 원고 J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3,432원, 원고 K에게 미지급 임금 1,333,340원, 원고 L에게 미지급 임금 1,593,340원, 원고 M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33,4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