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580,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모자(母子) 관계로서 2007. 2. 28.경 서울 송파구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가공식품유통업 등의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2009. 12. 1. 투자비율을 각 50%로 정하고 손익분배를 투자비율에 따르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함께 E을 운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07. 3. 16.부터 2015. 3. 31.까지 위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근무한 기간의 임금 중 합계 33,000,000원과 퇴직금 6,580,818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공동 운영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미납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580,818원(= 33,000,000원 + 6,580,818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직원으로서 고용주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결제대금을 자기 통장에 넣었다가 사무실로 입금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 C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E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 C이 E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B과 투자비율 및 손익분배를 50%로 정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5. 7. 30.에서야 피고 B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