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단689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는 2005. 6. 26.부터 2013. 12. 7.까지, 원고 B은 2002. 6.경부터 2013. 12. 7.까지, 원고 C은 2003. 5. 26.부터 2013. 8. 31.까지, 원고 D은 2005. 4. 1.부터 2013. 8. 13.까지 각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에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격일제근무(1일 근무, 1일 휴무)로 할 수 있다(제2조).

(2)

근로자는 차량 내·외를 사내 지정된 세차장에서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를 이유로 세차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제7조 제3항(원고 A, B) 또는 제7조 제4항(원고 C, D)}.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차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청구

피고 회사 소속 택시의 운행방식은 택시기사 2명이 12시간 교대로 택시를 운전하는 2인 1차제가 원칙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택시를 운전하도록 하는 1인 1차제를 시행하면서 고정사납금 외에 아무런 근거 없이 일차비 명목으로 3만 원 정도를 추가로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일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동안 원고 A로부터 수령한 일차비 63,888,0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43,397,840원, 원고 B으로부터 수령한 일차비 63,888,0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43,424,673원, 원고 C으로부터 수령한 일차비 61,908,0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43,507,085원, 원고 D으로부터 수령한 일차비 69,715,8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44,220,731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에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노동조합은 2009. 7. 8.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인 1차제에서 택시기사가 납입해야 하는 운송수입금(사납금)을 2인 1차제에 적용되는 운송수입금(사납금)보다 25,000원 증액한 금액으로 결정하였고(을 제2호증), 2011. 6. 22.경에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인 1차제에서 택시기사가 납입해야 하는 운송수입금(사납금)을 2인 1차제에 적용되는 운송수입금(사납금)보다 30,000원 증액한 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을 제3호증), 1인 1차제에는 교대로 인한 시간 손실을 막을 수 있고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 맞추어 운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운송수입금(사납금)이 증액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1인 1차제를 선택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증액된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1인 1차제를 시행하면서 추가로 수령한 운송수입금(사납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더욱이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전부터 원고들에 대해 1인 1차제를 시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에 대해서는 2013. 1. 16.경부터 1인 1차제가 시행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세차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청구

서울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노, 사 양측이 합의한 임금협정서 제7조 제3항은 "회사는 ... ... 적절한 세차 등을 통해 기본적 택시근로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항시 운행 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서울시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제반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 되고,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된 운전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3항(또는 제4항)은 원고들이 세차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3항(또는 제4항)은 위 임금협정서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 회사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일부로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동안 원고 A가 부담한 세차비 9,240,0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6,276,547원, 원고 B이 부담한 세차비 9,240,0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6,288,428원, 원고 C이 부담한 세차비 8,976,0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6,308,063원, 원고 D이 부담한 세차비 8,800,000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5,581,84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3항(또는 제4항)에서 근로자는 차량 내·외를 사내 지정된 세차장에서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를 이유로 세차비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회사 내에 세차장을 설치하여 피고 회사 소속 택시기사가 택시를 세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세차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피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 제3항(또는 제4항)이 당연 무효라거나 피고 회사가 세차비를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더욱이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세차비 금액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들의 청구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임에도 피고 회사는 유가보조금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유가보조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일부청구에 따라 원고 A가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차액 479,134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325,613원, 원고 B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차액 430,075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286,899원, 원고 C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차액 262,542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184,852원, 원고 D이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차액 310,591원 중 위 원고가 구하는 197,429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가보조금이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말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