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2. 1.부터 피고들의 하부조직인 C회원구 재향군인회(D시가 E시와 통합되기 이전에는 E시 재향군인회였고, 아래 정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시·군·구회임)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해왔다. 피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피고 제1재향군인회'라고 한다)는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재향군인회 (이하 '피고 제2재향군인회'라고 한다)는 위 법과 피고 제1재향군인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시·도회이다.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2015. 3. 20. 징계위원회를 열어「원고가 2015. 2. 13.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상급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였으며,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제1 재향군인회 정관 제86조, 인사복무규정 제104조에 근거하여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 제1재향군인회의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다.
정관
피고 제1재향군인회 본부 산하에 시·도회 등 각급회를 피고 제1재향군인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 행정구역 단위에 설치한다(제13조 제1항 제1호).
시·군·구회 및 연합분회의 임원의 종류 및 수는 다음과 같다. 사무국장: 1인(제52조 제1항 제3호)
시·군·구회 사무국장은 당해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시·군·구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도회 회장이 임명한다(제53조 제3항).
징계는 본회의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법 및 이 정관과 그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및 본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제85조 제1항).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임원 및 직원의 징계는 해임, 자격정지,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제85조 제2항)
제명: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해임: 임원 또는 직원의 직위를 해임한다.
자격정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한한다.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분의 1을 감한다.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시·도회장 및 지회장은 시·도회 및 지회의 직원, 당해 시·도회 소속의 시·군·구회와 연합분회, 읍·면·동회와 분회, 당해지회 소속의 연합분회와 분회의 임원 및 직원과 회원(장관급 장교 출신 회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징계권을 갖는다(제8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회 또는 지회에 시·도회 또는 지회 징계위원회를 둔다(제86조 제1항).
인사·복무규정
정관 제85조에 의한 징계는 본부직원, 산하 각급회, 직영사업본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제104조).
본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심히 손상하는 행위자
기타 전항에 준할 정도의 비행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원에 대한 징계 중 해임의 효력은 직위에서 면직시키고, 퇴직금 중 1년분을 감액한다(다만, 감액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104조의 2 제1호).
금품, 향응수수 외의 징계처분 기준을 별도 방침으로 정한다(제104조의 4 제3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피고가 누구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피고 제1재향군인회와, 선택적으로 피고 제2재향군인회에게 구하고 있다.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견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단의 실질을 구비한 이상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상부 단체인 법인의 것이라 하여 사단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과 정관에 따라 피고 제1재향군인회장의 승인을 받아 광역시 및 도의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시·도회인 점, ㉯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총회와 이사회를 갖고 있고,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이사, 감사 등이 임원으로서 사업을 집행하는 점, ㉰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위 회에 소속한 회원 중에서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총회를 통해 선임되는 점, ㉱ 총회와 이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업무집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 피고 제1재향군인회의 인사·복무규정에 의하면,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전보를 결정할 수 있고, 직원의 보수, 봉급, 수당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점, ㉳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고,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점, ㉴ 그 후로도 계속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해 온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 제2재향군인회가 피고 제1재향군인회의 정관과 인사·복무규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전국단체인 피고 제1재향군인회와는 별개로 일정한 목적 하에 조직적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비법인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원고는 시·군·구회인 C회원구 재향군인회의 사무국장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정관에는 시·도회장이 시·군·구회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며, 실제 시·도회장인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이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피고 제2재향군인회를 상대로 구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제1재향군인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제2재향군인회의 징계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15. 2. 13.자 원고의 상급자 폭행·위협과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바,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원고는 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각 주장한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⑴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 F은 G구회, C회원구회, H군회의 각 사무국장들의 근무지 조정을 위하여 2015. 2. 9. 위 3개 시·군·구회장들의 의사를 듣고 동의를 얻었다.
⑵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은 2015. 2. 11. 원고, I(G구회 사무국장), J(H군회 사무국장)을 불러 순환보직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⑶ 원고는 2015. 2. 13. 15:30부터 16:50경까지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야 이 새끼야, K(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처장) 바꿔, 내 지금 들어가면 F하고 K 모가지 딴다", "그렇게 살지마라. 죽는다. 1순위는 너고 2순위는 K이고 3순위는 L이다. 지금 갈테니 거기 있어. 내 너의 집 주소 알고 있어. 한쪽 다리 병신인데 성한 다리 한쪽도 부셔버리겠다. 국장하니까 니 친구냐. 열 살 차이밖에 안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 면담을 요구하였다.
⑷ 원고는 2015. 2. 13. 16:50경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 도착하여 회장인 F과 면담하면서 "야 F아. 인사권자냐? 명령내면 법대로 갈거다. 근로계약서 확인했냐"고 말하고 칼을 내밀면서 "찔리면 죽는다. 너 집 알고 있다. 밤길 조심해라. 성한 다리 한쪽 부셔버리겠다. 우리 친구 데리고 왔다"고 협박하였다.
⑸ 원고는 2015. 2. 13. 17:30경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K을 면담하고 칼로 위협을 하면서 인사 불만을 표시하였고, 식당에서도 K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급자인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 F, 사무처장 K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고 제2재향군인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는바, 이는 인사·복무규정 제104조 제1항 제6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를 할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참조).
을 제5,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제2재향군인회가 취하려던 사무국장 순환 보직은 합리적인 인사 배치로 보인 점, ② 원고의 행위는 흉기를 들고 장시간 난동을 부리면서 위협을 가한 것으로서 형사법적 처벌도 가능한 점, ③ 재향군인회는 퇴역 군인들의 모임이지만 회원들의 성향상 기강을 중시하는 조직인바, 원고는 피고 제2재향군인회장과 사무처장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극상을 범한 점, ④ F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렬(재판장) 송백현 박철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