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산정표 '미지급 임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가정용 기기와 정수기 제조,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한일정수기 등 피고의 제품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지급(익월 14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관리위탁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5. 8.경까지 위 정수기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업무 중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관리 소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고보전금을 매월의 용역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적립하여 왔다. 관리위탁계약에 의하면, 사고보전금은 계약해지일로부터 5개월 이후 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2015. 6.분부터 8.분까지의 각 용역수수료 액수는 별지 임금산정표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미지급분'(이하 '각 미지급 임금'이라 한다)란 각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들의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사고보전금 액수는 같은 표 '사고보전금'(이하 '각 사고보전금'이라 한다)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사고보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들로 원고들의 업무에 대하여 피고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각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매일 출근하지도 않았으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있지도 아니하였고, 기본급여 없이 원고들의 업무수행량에 따라 계산된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노무 제공 여부 및 제공방법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원고들은 피고가 배분하는 업무에 대하여 정해진 시간과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원고들이 이 과정에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출근하여 피고의 지시사항을 교육받고, 지침을 전달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 여부를 출근부에 기재하여 관리해 왔다.
원고들의 정수기 관리에 필요한 필터나 부품은 모두 피고가 제공하였다.
피고는 서비스요청원장의 형태로 원고들에게 작업일시 및 작업장소, 정수기 관리 방법 등 업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업무위탁계약서는 제5조, 제9조에서 정수기 관리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원고들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되는 현금매출액을 즉시 피고에게 입금할 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1조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에서 평가점수가 낮은 경우 등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각 사고보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사고보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사고보전금의 합계액인 별지 임금산정표 '미지급 임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귀옥(재판장) 임효미 신동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