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들이 별지 퇴직금산정표(이하 '퇴직금산정표'라고 한다) 중 각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 관리 ·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각 해당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 등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본사 밑에 민사채권본부, 동부지역본부, 서부지역본부, 희망모아본부, 신용회복본부, 상록수본부, 하나채권본부, TM채권본부 등 8개의 본부를 두고, 각 본부 밑에 다시 4개 내지 8개의 지점을 두어 총 4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각 지점은 지점장과 몇 개의 팀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지점장과 선임팀장은 정규직으로 보하고 있고, 팀원은 대부분 계약직이지만 일부 정규직도 포함되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원고들은 각 해당 재직기간에 피고가 지정한 각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할당한 채권 추심을 위해 매일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채권에 관련된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신용정보업종 사원증을 지참하고 나가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처리한 업무실적 등을 위 전산망에 입력하고, 추적조사보고서(대손예상채권), 미등기조사보고서, 부동산실익평가서(대손예상채권) 등 피고가 마련한 서식에 따른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법적 조치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기안서나 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 팀장과 지점장의 결재를 받았고, 매달 원고들의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소속 지점에 제출해 왔다.
피고는 지점장이 담당하여야 할 업무수행방법을 만들어 지점장의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일일업무로서 '근태관리 점검, 전체 조회 및 정신교육, 추심실적 점검, 실적부진자 점검 등'을, 주간업무로서 '구간별 추심 진척도 점검, 개인업무평가표취합 점검, 인사기록카드 관리, 주간 실적부진자 면담, 교육 등'을, 월간업무로서 '월간지점운영계획 수립, 구간별 인원배치계획, 업무배분 적정성 검토, 입 · 퇴사자 관리 및 인수인계, 비상연락망 점검, 월간 당직일지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지점장은 매달 소속 팀원 개인별로 월별 기초 보유건 및 보유액, 회전율(전화 컨택 횟수, 연락 방문 횟수, 행불 방문 횟수), 해당 월의 주차별, 해당 주의 일자별 목표 회수액 및 목표 회전율 등으로 구성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본부에 보고하는 한편, 매일 팀원별 일일회수실적을 취합하여 소속 본부에 제출하였다. 본부를 통하여 이를 취합한 본사에서는 매일 본부별, 지점별 집계표를 작성하여 본부장과 지점장에게 배포하였고, 이때 피고는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각 본부 산하 지점은 '개인별 부진원인 파악, 피드백(feedback) 교육 실시, 부진자에 대한 연장 근무 및 주말, 휴일을 활용한 비상근무체계유도', '부진자와 우수자에 대한 채권 차등 할당', '주간별 목표 미달자 및 부진 팀 부진 사유서 징구, 팀별 일일업무 점검, 지속 부진자 구간 이동 및 퇴출', '일일 활동과 약속자 체크, 동행 방문을 통한 업무진행과정 체크'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피고의 수원지점에서는 '아침조회 08:30, 퇴근시간 19:30 이후, 현지출근 불가(집행 시 예외), 현지퇴근은 선임팀장의 사전승인 필한 후, 집중근무시간 준수(10:30까지 이석 자제), 복장(토요일에만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허용), 용모(두발, 수염) 단정, 점심식사시간 12:00~13:00, 업무실행계획서 제출 후 퇴근, 일일업무내역 반드시 전산입력, 1일 7건 내 · 외부 추적(고액건 선 관리), 이자감면 요청서에 반드시 변제자 자필 받을 것, 개인 PC보안 철저, 서류보관 철저, 정보유출 금지, 인감날인대장 건 단위 기록(...외 몇 건 불가), 대외공문 표준양식 활용(문구 통일), 규정 외 최고서 사용 금지, 이해관계사실확인서 규정 외 사용 금지, 토요일 집중교육(오전 집중근무 08:30~10:00, 성공사례 발표 10:00~11:00, 토론 11:00~12:00, 주마감 석회 12:00~12:10, 12:10 이후 퇴근)'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어 소속 팀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직기간 동안 매월 25일 채권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고들로부터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만, 원고들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는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점 내 사무실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아 근무하였고, 업무에 필요한 사무집기와 비품 등은 피고가 제공하였으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주민등록 등 · 초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집행 · 경매 개문 비용 등의 각종 비용도 피고가 보전해 주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 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지점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마련한 양식에 따라 보고서,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소속 팀장 또는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왔으며, 일별, 주별, 월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소속 지점에 제출하여 오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각 본부와 그 산하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이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 · 시행하게 하였고, 각 지점은 '시말서 징구', '채권 차등 할당', '지속 부진자 구간이동 및 퇴출'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 회수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계속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처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해왔다.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구체적 ·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 또는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고,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 · 우편요금, 등 · 초본 발급비용 등 제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주로 수행하여 왔다(이 법원의 부천세무서장에 대한 2016. 6. 29.자 과세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B이 2013년경 주식회사 인텍, 주식회사 백광, D에서 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 C가 2009년 하나은행에서 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나, 갑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사출금형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동생 E를 통하여 사출금형 제작 ·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인텍, 주식회사 백광, D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그 소개료를 편의상 급여 형태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 C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2004. 4.부터 2006. 12.까지의 미지급 수수료 소송에서 2009. 4. 4.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다른 회사로부터 위 소득을 얻은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피고에의 전속성을 부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액수 면에서 원고들 상호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 회수실적에 의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평균임금 산정기준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원고 F, G, H, I의 평균임금
원고 F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F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간(2013. 5. 20.부터 2013. 8. 19.까지)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1,857,240원[= (3,324,382원 ÷ 31 × 12) + 395,563원 + 174,82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월 평균액은 605,621원[= 1,857,240원 ÷ 92일(퇴직 전 3개월의 일수) × 30일]인 사실, 원고 F가 위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20,385,108원으로 월 평균 수수료는 1,675,488원(= 20,385,108원 ÷ 365일 × 3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F의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수료가 퇴직 전 1년 동안 월 평균 수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6%(=605,621원 ÷ 1,675,488원)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원고 G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G이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간(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1,882,314원(= 837,153원 + 562,484원 + 482,677원), 월 평균액은 627,438원(= 1,882,314원 ÷ 90일 × 30일)인 사실, 원고 G이 위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23,493,081원으로 월 평균 수수료는 1,930,938원(= 23,493,081원 ÷ 365일 × 3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F의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수료가 퇴직 전 1년 동안 월 평균 수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2%(=627,438원 ÷ 1,930,938원)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원고 H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G이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간(2012. 11. 2.부터 2013. 2. 1.까지)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1,819,425원[= (889,887원 ÷ 30 × 29) + 807,458원 + 151,743원), 월 평균액은 593,290원(= 1,819,425원 ÷ 92일 × 30일)인 사실, 원고 G이 위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17,376,046원으로 월 평균 수수료는 1,424,266원(= 17,376,046원 ÷ 366일 × 3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F의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의 월 평균 수수료가 퇴직 전 1년 동안 월 평균 수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1%(=593,290원 ÷ 1,424,266원)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원고 I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I은 입사 후 롯데캐피탈 신용대출채권의 회수업무를 하다가 2013. 6. 말경부터 아주캐피탈 자동차할부채권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3개월 동안 채권추심실적이 없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3. 9. 16. 퇴사한 사실, 원고 I이 업무를 변경한 2013. 6. 말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는 6,386,410원(= 2013. 4월 2,857,080원 + 2013. 5월 1,413,030원 + 2013. 6.월 2,116,300원)으로 월 평균 수수료는 2,105,409원[= 6,386,410원 ÷ 91일 × 30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I의 퇴직금 산정기간(2013. 6. 17.부터 2013. 9. 16.까지) 동안의 월 평균 수수료는 325,584원[= (2,116,300원 ÷ 30일 × 14일) ÷ 91일 × 30일]으로서 업무변경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수수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15%(= 325,584원 ÷ 2,105,409원)에 불과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원고 F, G, H, I의 평균임금액
따라서 원고 F, G, H, I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수수료 체계가 추심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실적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추심원간 편차가 큰 점, ② 추심원의 수수료 실적도 특수채권의 추심 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따라 매월 편차가 큰 점, ③ 낮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보수체계 및 개인적 능력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을 줄이는 방식으로 원고 F, G, H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의 퇴직 무렵까지 1년간의 수수료 액수를 365일로 나눈 금액을, 원고 I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업무변경 전 3개월간의 수수료 액수를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각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위 산정방법에 따른 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금산정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된다.
나머지 원고들의 평균임금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평균임금은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즉 퇴직금산정표 중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그 중 원고 J의 평균임금의 경우,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J이 2004. 4. 8.부터 2012. 7. 31.까지 통신채권 추심을 담당한 사실, 위 업무를 맡은 채권추심원은 전월 8일부터 당월 7일까지의 채권회수 수수료를 당월 25일에 지급받았던 사실, 원고 J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고 J에게 2012. 5. 25. 1,038,270원, 2012. 6. 25. 1,854,460원, 2012. 7. 25. 1,253,880원, 2012. 8. 25. 813,100원, 2012. 9. 25. 9,000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계약해지증명서에는 원고 J의 해지일자가 2012. 8. 2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2012. 9. 25.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9,000원은 피고의 업무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J의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고, 원고 J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 4,163,703원[= 2012. 5. 1.부터 2012. 5. 7.까지의 수수료 242,263원(= 1,038,270원 × 7/30) + 2012. 5. 8.부터 2012. 6. 7.까지의 수수료 1,854,460원 + 2012. 6. 8.부터 2012. 7. 7.까지의 수수료 1,253,880원 + 2012. 7. 8.부터 2012. 7. 31.까지의 수수료 813,100원]을 퇴직 전 3개월간 일수인 92일로 나눈 45,257원로 산정하였다.
원고들의 각 퇴직금 액수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재직일수와 법정 퇴직금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은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산정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피고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 훨씬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던 퇴직금 부분만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강행법규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들의 청구를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하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배제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J, K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J, K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판단
이 사건 소가 원고 J의 퇴직일인 2012. 7. 31., 원고 K의 퇴직일인 2012. 10. 1.로부터 각 3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15. 11.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J은 2015. 7. 20., 원고 K은 2015. 9. 21. 피고에게 각 퇴직금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각 내용증명이 다음날 피고에게 각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1. 27.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J의 퇴직금청구권은 2012. 7. 3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7. 21., 원고 K의 퇴직금청구권은 2012. 10. 1.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9. 22. 각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위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김윤선 홍성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