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6,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12.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2, 4, 5호증, 갑 제8호증의 8, 9, 10,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1501호'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인 원고로부터 2013. 6. 14. 93,000,000원, 2013. 6. 28. 27,276,210원 및 837,000,000원 합계 957,276,210원을 차용한 사실, ② 피고는 같은 날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D건물 제601호'를 원고에게 보증금 450,000,000원, 기간 2013.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차용금 중 450,000,000원을 이 사건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위 601호 아파트를 명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601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의 남편이었던 E가 실질적인 거래당사자로서 금전을 차용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한 피고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으로서 직접 서명하였음을 인정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위 601호의 임대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위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한 채 E가 실질적인 임대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감사로서 재직하다 퇴사하였는 바,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 적립금 113,452,36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근로자 퇴직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원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정한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고, 이 사건 반소로서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피고를 위해 가입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주 겸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1, 24, 27, 29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3. 26.부터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5. 6. 19. 퇴직한 사실, ② 2015. 6. 19. 기준 원고의 정관 제46조 제2항은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원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 제2항은 "임원으로 당사 근무 1년 이상의 퇴직임원의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10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속연수 × 3'으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위 계산식에 따른 피고의 퇴직금은 103,350,000원{=직전 3년 동안의 연평 균 급여 78,000,000원 ÷ 10 ×(2012. 1. 1. 이후 근속연수 53개월 / 12) × 3}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3,350,000원의 퇴직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7.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정관 제46조를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 대상은 이사 이상의 임원이므로 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감사퇴직금지급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퇴직금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정관 등에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원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한 퇴직금채권이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사임한 이후의 정관 개정이 피고에게 소급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사임한 2015. 6. 19. 기준으로 유효한 원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정한 '이사 이상의 임원'에는 감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한 2015. 6. 30.경에는 모두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6. 3. 29.자 준비서면이 2016. 4. 5.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5. 6. 30.에 소급하여 피고의 임원퇴직금채권 103,35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6,650,000원(= 450,000,000원 - 103,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원고가 위 601호 아파트를 명도한 날의 다음날인 2015.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건주(재판장) 정수경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