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775
판결선고
2015.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본점 주소를 두고 광고기획 및 제작업, 전자제품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영업팀 이사였다.
피고인은 위 D 대표의 위임을 받아 사실은 위 D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10.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자신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위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E으로 하여금 작성일자란에 '2010. 10. 30.', 공급자란에 '(주)D', 공급받는자란에 '(주)태명전자', 공급가액란에 '124,545,455원' 등으로 세금계산서상 공란을 채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32,697,546원이 기재된 위 D 명의의 세금계산서 총 31장을 각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료상조사 추가 검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2010년 2기 전체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용확인서 등, 세금계산서 등, 입금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횟수 및 허위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금액,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국외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세포탈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인이 특별히 이익을 보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이나 현재 직업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5. 1.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되어 재판받은 기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