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80
판결선고
2015.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9: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도선동 주택가 방면에서 독서 당길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내가 지금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운전석 자리를 바꿔주어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 대신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자로 행세하며 사고 처리를 하던 중,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09:1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대신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운전자로 행세하며 사고 처리를 하던 중 사실은 A이 위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위 교통사고를 내었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그녀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행세하여 달라고 하면서,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도 피고인 B가 운전자인 것으로 사고접수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부탁에 따라 같은 날 09:33 전화통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고 접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접수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은 만 43세 이상 한정특약사항(기명 피보험자+기명 1인)과 함께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의 200만 원까지, 대물배상의 경우 5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것이어서 실제 운전자인 피고인 A이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 F에게 2015. 3. 4.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400,400원, 같은 달 5. 합의금 명목으로 707,230원 등 합계 1,107,63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각 CCTV 영상 사진
사고현장출동보고서, 보상내역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 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교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부탁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수사관에게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허위진술케 하는 등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사기 피해자 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