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G, 액면금 15,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기재) 및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에 관한각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96,2015
판결선고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는 2011.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96]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에서 'J'라는 생필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 관악구 신원동 소재 금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은유산업, 주식회사 삼성종합상사, K에 59,21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L, 주식회사 태인플래닝, 주식회사 삼성종합상사에 126,76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M, L, 주식회사 태인플래닝, 주식회사 삼성종합상사, N, 코먼상사 주식회사에 155,42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O, M, P, L, 주식회사 태인플래닝, 주식회사 삼성종합상사, N, 코먼상사 주식회사에 269,255,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Q, R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덕성물류, 성환주식회사로부터 37,33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대현이에프씨, 주식회사 성문유통, 주식회사 덕성 물류로부터 87,692,70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성문유통으로부터 66,8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 위 금천세무서에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S, T으로부터 80,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 C의 공모 범행
피고인 B는 주식회사 U을 운영하면서 2010. 1. 25.경부터 위 U 명의로 수협은행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경 피고인 C가 건축중이던 노인 요양병원 건물의 공사비가 부족하자 위 U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경 서울 성북구 V 소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W,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0. 9. 15.인 위 주식회사 U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달 16.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당좌수표 6장 액면금 합계 4억 9,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성북구 V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X, 액면금액 22,000,000원, 발행일자 2010. 8. 14.인 위 주식회사 U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달 16.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당좌수표 7장 액면금 합계 2억 2,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각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4고단2096]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고발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사본
[판시 제2, 제3 각 사실, 2014고단209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제7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Y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고발장 및 각 수표 사본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피고인 B, C의 판시 각 전과]
피고인 B, C에 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바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마, 사 내지 자 각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 각 수표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판시 제3 각 수표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논산 노인요양병원 공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백지수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금액란이 백지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수표들 4장(이하 '이 사건 수표들'이라 한다)을 수급인인 AA측에 제시할 권한을 부여하였을 뿐, 그 백지를 보충하여 유통시킬 권한까지 부여한 바는 없음에도, C와 AA측이 피고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백지보충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수표들의 액면금 등을 부당보충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이 없다.
판단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 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안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발행인에게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으나,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증인 Y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에 모두 수표금액을 기재하여 가져왔다는 것인 점, 공동피고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전에 C가 피고인에게 논산시 노인요양병원 건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수표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할 당시 피고인이 금액란이 백지인 상태의 이 사건 수표들을 가져왔으며, 피고인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C가 AA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A의 AB이 이 사건 수표들의 금액란에 합계 4억 2,000만 원을 기재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가사 주식회사 U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들의 금액란에 각 수표금액을 직접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4억 2,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AB에게 백지수표의 보충권을 수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범위에서는 이 사건 수표들의 실제 발행인인 피고인과 C가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들의 발행에 대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U 명의로 발행된 판시 제2항 기재 수표들에 배서를 하였을 뿐, B와 공모하여 이를 발행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판단
발행명의인이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 남구 AC 소재 AD한방병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논산시에 노인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는데, 위 AD 한방병원의 운영비와 노인요양병원 건물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U의 실제 경영자인 B에게 '자금 융통을 위하여 U 발행 명의의 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발행된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겠다'고 요청을 한 사실, 이에 B가 승낙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U의 대표이사 명판과 직인을 이용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수표들의 발행인란에 날인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수표들에 대한 지급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위 수표들의 뒷면에 그 운영의 AD한방병원 명의로 배서까지 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유통에 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수표들의 발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부도수표들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수표들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다른 회사들 명의로 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를 내어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 다시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E을 인수하고 A, AF을 각 대표이사로 내세워 그 회사들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를 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초에 피고인이 부도를 낸 수표금액이 총 8억 원 이상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유통증권인 수표에 대한 신용을 해친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은 그 운영의 회사 명의로 거액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그 수표금을 결제할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수표들에 대하여는 그 실제사용자라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도 액면금 합계 7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부도수표들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의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 액면 합계금 4억 2,000만 원의 수표들 4장은 그 유통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발행하였다가 부도를 낸 수표 6장의 액면금이 4억 9,500만 원에 달하여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수표들 6장을 발행 당시 그 수표금을 결제할 자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수표들을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U 명의로 이를 발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수표들의 발행·부도에 가담하여 유통증권으로서의 수표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해하였음에도, AA과 사이의 원인채권관계상의 사유만을 주장할 뿐, 수표 회수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 9.경 위 회사를 명의상 대표이사인 AF 명의로 인수하면서 2002. 9. 26. 서울 강서구 방화동 282-1에 있는 하나은행 방화동 지점과 체결된 당좌수표계약을 승계받아 위 AF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AF과 공모하여 2010. 11. 초순경 시흥시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하나은행 당좌수표, 수표번호 H,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일자 2010. 12. 3., 발행인 주식회사 AE 대표이사 AF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